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는 평가목적이 일반거래(매매참고용)이고, 가격시점이 쟁점특허권 양도일인 2005.6.20.이며, 2006.3.28. 소급하여 작성되었으나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는 평가목적이 일반거래(매매참고용)이고, 가격시점이 쟁점특허권 양도일인 2005.6.20.이며, 2006.3.28. 소급하여 작성되었으나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5.6.20. 특허권[○○ 이미용제(○○)와 입욕 구성물 및 그 제조방법, 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청구외 법인에 25,275,000천원에 양도하고 동 금액을 일시재산소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9,268,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한국감정 원 감정 가액인 27,454,000천원 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 하여 저가양 도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07.9.30. 2005년 귀속 종합 소득세 203,688,230원 및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289,828,790원을 경정고 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감정평가법인○○ 및 ○○회계법인○○의 평가액은 거래시점에서 1년 6개월이 지난 2006.12.31.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되어 거래당시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 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 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 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 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② 제1항외의 공업소유권 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 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의장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 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 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 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의장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 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 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 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부동 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 가의 감정가액 및 당해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 가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 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제50조【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 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 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 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신 고한 쟁점특허권 양도가액이 시가로 확인되지 않으며, 시가로 볼 수 있는 한국감정원 의 감정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 하여 저가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1.3.~ 2006.2.9.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거래당시인 2005.6.20. 현재 청구외 법인 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3)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쟁점특허권의 양도가액이 정상적인 시가이며, 한국감정원 의 감정가액은 불합리한 평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서는 안되고,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경우 다른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함께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특허권등록원부 사본에 따르면, 쟁점특허권의 출원일은 2001.11.16. 존속기간만료일은 2021.11.16.이며, 2004.5.18. 청구인이 등록하였다가 2005.6.20. 청구외법인에 양도를 원인으로 전부이전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쟁점특허권 을 25,275,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고 대금은 2007.12.31.까지 총 10회 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원장(미지급금) 및 법인통장/(외환은행 630-007008-078)/ 사본에 따르면 심리일 현재 양도가액 중 16,965,000천원을 지급하여 잔액은 8,310,0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특허권 양도가액을 <표1>과 같이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 청구인의 쟁점특허권 양도가액 산정방법 (단위: 천원) 연도 특허권사용료수입금액(①) 가중치(②) 금액(①×②) 2003년 2,697,667 1 2,697,667 2004년 3,144,580 2 6,289,161 2005년 3,981,588 3 11,944,765 합계(③) 20,931,594 각 연도 수입금액(③/6) 3,488,599 연도 각 연도 수입금액 현가계수 현재가치 2005.4~12 2,616,449 1.00000 2,616,449 2006 3,488,599 0.90909 3,171,451 2007 3,488,599 0.82645 2,883,153 2008 3,488,599 0.75131 2,621,019 2009 3,488,599 0.68301 2,382,748 2010 3,488,599 0.62092 2,166,141 2011 3,488,599 0.56447 1,969,210 2012 3,488,599 0.51316 1,790,210 2013 3,488,599 0.46651 1,627,466 2014 3,488,599 0.42410 1,479,515 2015 3,488,599 0.38554 1,344,994 2016 3,488,599 0.35049 1,222,719 합 계 25,275,075 청구인은 각 연도 수입금액 산정시 쟁점특허권의 가치를 상향평가하기 위해 가중치 를 두어 산정하였고, 2005년 수입금액은 거래시점인 2005.4월과 가장 가까운 3개월 의 연간 환산금액을 기초로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특허관련 프로젝트 사업계획에 따라 쟁점특허권 존속기간을 만료일인 2021년까지가 아닌 2016년까지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외법인은 한국감정원 외에 ○○감정평가법인○○ 및 ○○회계법인○○에서 쟁점특허권을 평가한 평가서 및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특허권 관련 평가 (단위: 천원) 작성기관 한국감정원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삼일회계법인 자 료 명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 감사보고서 가격시점 2005.6.20. 2006.12.31. 2006.12.31. 작성일자 2006.3.28. 2007.3.5. 2007.3.13. 평 가 액 27,454,000 21,256,000 20,851,875 평가방법 미래현금흐름분석 미래현금흐름분석 역사적취득원가 평가목적 일반거래 (매매참고용) 일반거래 (시가참고용)
• 근거법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회계감사기준 등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특허권 양도가액 산정시 존속기간을 2016년까지로 하여 산정하였고, 2003 ~ 2005년 사용료 수입금액을 가중평균하여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 바, 이는 세법상의 시가산정방법이 아니며, 쟁점특허권은 실거래가액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는 평가목적이 일반거래(매매참고용)이고, 가격시점이 쟁점특허권 양도일인 2005.6.20.이며, 2006.3.28. 소급하여 작성되었으나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두2356, 2005.9.30. 참조)할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가격시점이 거래시기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06.12.31.이고, 거래시기 이후인 2006년의 영업성과 등을 반영하고 있어 이를 거래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저가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