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2007서2215 / 2007중3681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7.1 설립되어 2003.11.28. 폐업된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2002.7.5.~2003.8.26)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2.10.30. (주)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084,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7.7.9. 596,200천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 후 청구인의 2007.8.29. 이의신청 및 그 재조사결과 처분청은 2007.12.7. 청구인에게 379,400천원의 소득금액(감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7.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인지를 본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