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102 선고일 2008.05.26

대가로 보이는 외화가 최OO의 계좌에서 청구외 법인 명의로 중국 무역회사에 송금된 사실 및 청구인의 계좌에서 최OO에게 1천만원 이하의 자금이 9회에 걸쳐 송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위 거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쟁점매입은 실지거래인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9.13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363,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년 중 조은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9,900천원의 매입(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한 후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7.9.13 청구인에게 2005년 종합소득세 6,363,9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불복하여 2007.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7.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1) 청구인은 2005년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찍혀있는 북어채를 최OO으로부터 공급받고 거래대금을 최OO에게 입금(기업은행, 232--000*)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이 조선-라선OO무역회사와 직접 계약이 불가능함에 따라 중국OOOO무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북어채를 수입한 사실이 계약서 및 수입신고필증에 의해 확인되고, 외국환계약서 및 최OO 통장내역에서도 수입물품대금을 최OO이 중국OOOO무역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을 보더라도 쟁점매입은 실지거래에 따른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이 2005년도에 건어물을 수입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법인은 2003년2기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최OO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최OO이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실지거래임을 확인한 바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이 실지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 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424번지에서 1999.3.12. OO유통이라는 상호의 도소매/서비스업(유과 ․ 건해산물 ․ 견과류 ․ 중개)으로 개업한 사업자이고, 2005년 중 청구외 법인의 상호가 찍혀있는 쟁점매입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은 최OO과의 실지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의 계좌(기업은행, 232--000)를 보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최OO에게 아래 <표>와 같이 자금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과 최OO의 금융거래 내역 (단위: 천원) 입금일자 입금액 수령인 2005.5.13 3,964 최OO 2005.5.31 4,000 〃 2005.7.11 2,000 〃 2005.7.25 2,335 〃 2005.8.8 975 〃 2005.8.10 9,900 〃 2005.8.12 1,200 〃 2005.8.24 2,000 〃 2005.8.24 6,000 〃 계(9회) 32,374 〃 (나) OO은행 OO지점의 최OO 계좌 (343601--021) 및 외국환계산서(500097) 등을 보면, 2005.4.11. 위 계좌에서 44,056,500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미화 43,250달러로 환전되어 청구외법인 명의로 bank fo china 옌지지점을 지급은행으로 하여 옌지소재 yanbian OOO co., ltd에 송금되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말린 명태채, 말린 명태포 각각 460kg 및 4,432kg을 적선기일을 2005.4.9.로 하여 미화 44,885달러에 구매하기로 중국OOOO무역회사와 2005.4.6. 체결한 계약서(판매자 및 명의는 yanbian OOO co., ltd 金OO으로 되어 있다) 및 같은 날 위 金OO이 라선OO무역회사로부터 같은 적선기일에 같은 품목을 미화 43,417.60달러에 구매하기로 한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고, 세관의 수입신고필증(41386-05-0404***, 2005.4.14)에 청구외법인이 2005.4.14. 위 품목을 반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도 청구외 법인의 2005년 중 건어물 수입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외 법인이 중국OOOO무역회사로부터 2005.4.14. 말린 명태채, 말린 명태포 각각 460kg 및 4,432kg을 수입한 사실, 2005.4.11. 위 품목의 대가로 보이는 외화가 최OO의 계좌에서 청구외 법인 명의로 중국OOOO무역회사에 송금된 사실 및 2005.5.~2005.8. 기간동안 청구인의 계좌에서 최OO에게 1천만원 이하의 자금이 9회에 걸쳐 송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위 거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쟁점매입은 실지거래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