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있어 단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있어 단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6.27. 개업하여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조사를 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광주광역시 ○○○ 대지 2,558㎡ 및 지하 3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2002.9.2.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청구외의료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피담보채무 4,300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된 사실 및 청구법인이 2002.12.30. 이○○으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공급가액 272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미완성 공사계정으로 계상한 다음 2003사업연도 매출원가로 손비처리한 사실을 각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평가액 등에서 청구외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 4,300백만원을 차감한 4,086,253,950원 중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3,918,613,043원을 익금산입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300백만원)을 손금불산입ㆍ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청구외의료법인이 인수한 4,300백만원 채무 중 건물 유상양도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7.10.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 1,333,783,040원, 2003사업연도 268,259,200원 및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0,774,86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의료법인에게 증여한 자는 허○○이고 이러한 사실은 ○○고등법원 판결문(2006나○○○, 2007.6.27.)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있어 허○○에게 단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자본금 5,000만원의 영세법인으로 쟁점부동산에 투자할 능력이 없으며, 허○○의 요청에 의하여 담보물을 일시 제공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ㆍ증여한 자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를 충당한 것이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남○○이 쟁점부동산 취득 자금일에 잔금지급처리를 하는 등 매매거래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집행분을 사후에 정산하였고, 취득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신청시 남○○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및 청구외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당시 남○○ 개인 소유의 금융자산 3억원을 출연한다는 취지의 기부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거래행위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들고 있는 ○○고등법원의 판결문은 임대인이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의료법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실지거래 없이 이○○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해당금액을 사업상 경비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ㆍ증여한 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
(2)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2.5.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등기원인:2001.12.14. 매매)받은 사실 및 청구외의료법인이 2002.9.2.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채권최고액:4,810백만원, 채무자:청구법인)를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등기원인: 2002.8.31. 증여)받은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명의신탁 여부 검토서 및 이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남○○ 소유의 부동산(경기도 ○○○ 대지 638.8㎡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농협중앙회 ○○지점으로부터 37억원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 및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자산인 것으로 하여 장부에 반영ㆍ세무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쟁점부동산 관련 회계처리 내역 거래사실 회계처리 내용 계약금 및 중도금(합계5억원) 2002.1.1. 선급금(450백만원)으로 계상 2002.2.5.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37억원 차입금으로 처리 일부 이자비용(2002.3.5. 및 2002.4.8. 각 지급액 18,822천원)을 이자비용으로 계상 2002.2.5. 쟁점부동산 취득 취득가액을 38억원으로 하여 자산으로 계상 건물분 부가가치세 156,390천원을 환급받음 내부 인테리어비용 등 160백만원을 비용으로 계상 (다) 청구외의료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허가신청서(2002.4월), 남○○ 작성 기부신청서(2002.4월)등에 의하면, 남○○이 2002.4월 저축예금 3억원을 청구외의료법인에 기부한다는 취지의 기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한 사실 및 청구외의료법인의 설립발기인으로 참여하고 2002.8.9.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ㆍ증여한 자는 허○○이고 청구법인은 단지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등법원 2006나○○○ 판결문(2007.6.27.)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나, 동 판결문은 임대차계약상 쟁점부동산의 임대인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외의료법인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시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한 점,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자산인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 및 명의대여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허○○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으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3사업연도 공사원가를 가공계상한 사실 및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ㆍ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용역수수료 및 사채이자 등 부외경비를 충당한 것이어서 사외유출된 자산이 부외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이○○에게 지급하였거나 사업상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