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한 행위에 대해 법인 명의만 대여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093 선고일 2008.10.1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있어 단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6.27. 개업하여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조사를 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광주광역시 ○○○ 대지 2,558㎡ 및 지하 3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2002.9.2.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청구외의료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피담보채무 4,300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된 사실 및 청구법인이 2002.12.30. 이○○으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공급가액 272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미완성 공사계정으로 계상한 다음 2003사업연도 매출원가로 손비처리한 사실을 각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평가액 등에서 청구외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 4,300백만원을 차감한 4,086,253,950원 중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3,918,613,043원을 익금산입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300백만원)을 손금불산입ㆍ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청구외의료법인이 인수한 4,300백만원 채무 중 건물 유상양도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7.10.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 1,333,783,040원, 2003사업연도 268,259,200원 및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0,774,86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의료법인에게 증여한 자는 허○○이고 이러한 사실은 ○○고등법원 판결문(2006나○○○, 2007.6.27.)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있어 허○○에게 단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자본금 5,000만원의 영세법인으로 쟁점부동산에 투자할 능력이 없으며, 허○○의 요청에 의하여 담보물을 일시 제공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ㆍ증여한 자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를 충당한 것이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남○○이 쟁점부동산 취득 자금일에 잔금지급처리를 하는 등 매매거래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집행분을 사후에 정산하였고, 취득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신청시 남○○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및 청구외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당시 남○○ 개인 소유의 금융자산 3억원을 출연한다는 취지의 기부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거래행위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들고 있는 ○○고등법원의 판결문은 임대인이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의료법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실지거래 없이 이○○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해당금액을 사업상 경비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ㆍ증여한 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

(2)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2.5.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등기원인:2001.12.14. 매매)받은 사실 및 청구외의료법인이 2002.9.2.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채권최고액:4,810백만원, 채무자:청구법인)를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등기원인: 2002.8.31. 증여)받은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명의신탁 여부 검토서 및 이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남○○ 소유의 부동산(경기도 ○○○ 대지 638.8㎡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농협중앙회 ○○지점으로부터 37억원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 및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자산인 것으로 하여 장부에 반영ㆍ세무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쟁점부동산 관련 회계처리 내역 거래사실 회계처리 내용 계약금 및 중도금(합계5억원) 2002.1.1. 선급금(450백만원)으로 계상 2002.2.5.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37억원 차입금으로 처리 일부 이자비용(2002.3.5. 및 2002.4.8. 각 지급액 18,822천원)을 이자비용으로 계상 2002.2.5. 쟁점부동산 취득 취득가액을 38억원으로 하여 자산으로 계상 건물분 부가가치세 156,390천원을 환급받음 내부 인테리어비용 등 160백만원을 비용으로 계상 (다) 청구외의료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허가신청서(2002.4월), 남○○ 작성 기부신청서(2002.4월)등에 의하면, 남○○이 2002.4월 저축예금 3억원을 청구외의료법인에 기부한다는 취지의 기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한 사실 및 청구외의료법인의 설립발기인으로 참여하고 2002.8.9.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ㆍ증여한 자는 허○○이고 청구법인은 단지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등법원 2006나○○○ 판결문(2007.6.27.)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나, 동 판결문은 임대차계약상 쟁점부동산의 임대인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외의료법인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시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한 점,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자산인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 및 명의대여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허○○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으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3사업연도 공사원가를 가공계상한 사실 및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ㆍ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용역수수료 및 사채이자 등 부외경비를 충당한 것이어서 사외유출된 자산이 부외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이○○에게 지급하였거나 사업상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