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확인서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내부수리 접수철 대장에 의하여 공사기간 확인되는 반면에 처분청은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역무가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가 보아 당초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취소 되어야 할 것임.
발주자의 확인서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내부수리 접수철 대장에 의하여 공사기간 확인되는 반면에 처분청은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역무가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가 보아 당초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취소 되어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7.7.9.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44,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안○○가 2006.12.22.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처분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신고내용에 의하면, 안○○는 2001.4.10.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자본적지출(쟁점공사)로 26,4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출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도 쟁점아파트에 대한 쟁점공사(26,400천원)에 상당하는 역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2001.12.15.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안○○간에 별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쟁점공사를 진행한 후 청구인이 2001.12.30. 쟁점공사내역과 2001.12.30.까지 총 26,438,000원 중 20,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을 기재한 견적서를 안○○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공사대금 중 잔금 6,438천원을 2002.1.5.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발행 영수증에 나타나고 있다.
(2) 안○○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안○○의 쟁점아파트 전입일이 2001.12.10.로 나타나고 있어 내부수리 후 안○○의 쟁점아파트 실제 입주일이 2001.12.31.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7.9.13. 작성한 안○○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인 쟁점공사는 2001.12.15. 공사착수하여 2001.12.31. 완료되어 2001.12.31. 입주하였고, 총 공사대금 중 잔금 6,400천원은 2002.1.5. 대금결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2007.7.18. 쟁점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영선계장 ○○○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내부수리공사(TIT시, 타일, 도배 등)는 2001.12.15.부터 2001.12.31.(순번 318번)까지 시행한 것으로 내부수리공사 접수철 사본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의 용역의 공급시기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원칙으로 하나 역무제공이 완료한 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공사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안○○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 대한 쟁점공사가 2001.12.31. 완공되어 동일자에 입주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또한 쟁점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기간이 2001.12.15.부터 2001.12.31.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 대부분이 2001.12.31. 완공됨에 따라 동일자에 안○○가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31. 이후 추가로 공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공사와 관련된 역무의 제공은 2001.12.31.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6)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3에 의하면, 국세는 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하 같음)부터 10년간,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③ 제①호 및 제②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는 위 ①호와 ②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에 해당한다 하겠다.
(7)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2001.12.31.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3에 의하면,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07.1.25.로 만료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총공급가액 중 잔금수령일인 2002.1.5.을 쟁점공사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2007.7.9.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 부과된 처분으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