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발생기간동안 매출이 없었고 사업장을 주소지로 이전한 상태에서 사업과 관련이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매입발생기간동안 매출이 없었고 사업장을 주소지로 이전한 상태에서 사업과 관련이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없이 발생한 전화요금ㆍ인터넷사용료ㆍ핸드폰비ㆍ케이블TV수신료 등 합계 3,932,705원의 매입(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신고하여 463,180원의 세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인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1.7.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9,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 2007년 제1기 중 ○○케이블TV(일명 C○○), (주)○○, ○○텔레콤(주), ○○텔레콤(주)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매입을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여 463,180원을 환급받았으며, 처분청은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언○○○○라는 상호로 광고영화제작업을 1991.4.1. ~ 2007.12.13. 영위하면서 쟁점매입을 동 사업의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사업을 ○○시 ○○구 ○○동 ○○-○, ○○시 ○○구 ○○동 ○○○ 등에서 영위하다 2001.6.5.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전하여 2007.12.13. 폐업시까지 유지하였다. (다) 청구인의 1999년 제1기 ~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1년 제1기 200,000원, 2001년 제2기 100,000원 총 300,000원의 매출만을 신고하여 이를 제외한 쟁점매입 발생기간 등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텔레콤(주) 등의 영수증, 납세고지서 외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은 청구인이 사업장을 주소지로 이전한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그 내역 또한 전화요금ㆍ인터넷사용료ㆍ핸드폰비ㆍ케이블TV수신료 등이었으며, 같은 기간 청구인의 매출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이 건 과세직전 폐업한 점 등을 보건대 쟁점매입 발생기간 청구인을 사업자로서 보기 어렵고, 발생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