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075 선고일 2008.06.03

매입발생기간동안 매출이 없었고 사업장을 주소지로 이전한 상태에서 사업과 관련이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없이 발생한 전화요금ㆍ인터넷사용료ㆍ핸드폰비ㆍ케이블TV수신료 등 합계 3,932,705원의 매입(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신고하여 463,180원의 세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인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1.7.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9,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규모 광고영화제작사업을 영위하다 IMF로 업계상황이 악화되어 수년 전부터 매출을 전혀 올리지 못하는 처지였지만 평생의 천직으로 알고 몇 년이고 더 버티어 보려고 동분서주하다 쟁점매입이 발생하였고 이는 광고영화 수주활동, 정보교환, 광고자료물 검색, 신규 광고영화 모니터 등에 사용된 것이므로 이를 개인적 지출로 단정하여 환급세액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6.5.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2001년 제1기 예정신고분을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등 2002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매출없이 사업장인 집에 설치된 전화기의 요금 등에 부과된 매입세액만을 공제하여 환급받은 바, 청구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아 사업을 영위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제할 매입세액도 있을 수 없으며 가정에서 지출되는 가사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만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을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 2007년 제1기 중 ○○케이블TV(일명 C○○), (주)○○, ○○텔레콤(주), ○○텔레콤(주)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매입을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여 463,180원을 환급받았으며, 처분청은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언○○○○라는 상호로 광고영화제작업을 1991.4.1. ~ 2007.12.13. 영위하면서 쟁점매입을 동 사업의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사업을 ○○시 ○○구 ○○동 ○○-○, ○○시 ○○구 ○○동 ○○○ 등에서 영위하다 2001.6.5.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전하여 2007.12.13. 폐업시까지 유지하였다. (다) 청구인의 1999년 제1기 ~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1년 제1기 200,000원, 2001년 제2기 100,000원 총 300,000원의 매출만을 신고하여 이를 제외한 쟁점매입 발생기간 등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텔레콤(주) 등의 영수증, 납세고지서 외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은 청구인이 사업장을 주소지로 이전한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그 내역 또한 전화요금ㆍ인터넷사용료ㆍ핸드폰비ㆍ케이블TV수신료 등이었으며, 같은 기간 청구인의 매출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이 건 과세직전 폐업한 점 등을 보건대 쟁점매입 발생기간 청구인을 사업자로서 보기 어렵고, 발생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