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익법인의 출연금을 지급받고 법인설립등기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출연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서0073 선고일 2008-10-20 조세심판원

[요지] 공익법인 설립 부탁을 받아 출연금을 지급받고 법인설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법인설립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된 출연금 상당액은 증여로 볼 수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10.11. 청구인에게 한 2003.4.29. 증여분 증여세 52,530,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4.29. 임OOO로부터 ‘OOO’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8,550,173원(이하 “쟁점출연금”이라 한다)이 입금되어 있는 예금통장 및 도장을 받았다. 처분청은 위 OOO이 법인설립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출연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출연금을 재원으로 구입한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임OOO로부터 쟁점출연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10.11. 청구인에게 2003.4.29. 증여분 증여세 52,53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OOO로부터 OOO 설립사무를 위임받아 설립준비금조로 쟁점출연금을 맡아 두었을 뿐 임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임OOO의 사망 후 그 상속인들이 위임종료를 이유로 나머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쟁점오피스텔 등을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출연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공익법인 설립준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자문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OOO 개원식 및 임OOO에 대한 추모음악회를 개최하는데 쟁점출연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근거가 미약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익법인 설립 부탁을 받아 출연금을 지급받고 법인설립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①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 OOO법원의 조정조서OOO, 청구인과 한OOO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7.10.9.)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여자대학교 OOO과 교수이고, 임OOO는 아호가 OOO으로 OOO광역시에 OOO을 각 설립한 국악인인 바, 청구인은 2003.4.29. 임OOO로부터 ‘OOO’이라는 국악연주단체 설립을 부탁받고 208,550,173원(쟁점출연금)이 입금되어 있는 은행통장 및 도장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3.10월경 임OOO의 아들 임OOO와 함께 현장 등을 둘러본 후 임OOO에게 OOO 주사무소로 쟁점오피스텔을 추천하였고, 2003.10.9. 한OOO과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 “2004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을 전문예술법인 OOO(가칭) 대표 김OOO 명의로 변경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임OOO는 2004.8.11.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04.12.12. 가칭 ‘사단법인 OOO’이라는 명칭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나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2.23. 청구인 명의로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5.3.3. OOO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오피스텔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3.18. 쟁점오피스텔에서 OOO 개원식을 개최하였고, 이후 OOO 명의로 연주회를 가졌으며, 쟁점출연금은 쟁점오피스텔의 매매대금, 등기비용 및 비품구입비 등으로 모두 사용되었다. (바) 임OOO는 청구인이 OOO을 설립하지 아니하면서 임OOO의 상속인들의 쟁점출연금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배임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은 2006.4.27. 쟁점출연금이 OOO의 사무실 및 연습실로 사용하는 쟁점오피스텔 매입 및 내부시설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며 제출된 근거 자료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OOO의 사무를 취급하면서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사) 임OOO는 청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및 부당이득반환조로 쟁점출연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지방법원 OOO는 2007.1.25. 청구인은 쟁점출연금을 임OOO의 위임취지에 따라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임의로 횡령하거나 위임취지에 반하게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다. (아) 임OOO는 위 판결에 대하여 OOO법원에 항소OOO하였고, 청구인은 2007.12.31. 임OOO로부터 27,2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OOO에게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쟁점오피스텔 및 비치된 물품(단, 거문고 2대, 가야금 5대 및 양금 1대는 제외)을 인도하기로 하는 취지의 조정이 2007.11.30. 성립되었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 임OOO로부터 쟁점출연금을 수증한 자는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출연금은 ‘OOO’이라는 연주단체 설립을 위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청구인이 쟁점출연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출연금의 수증자가 청구인임을 전제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