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배서한 수표금액으로 보아 쟁점매입처와 청구인 간에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1.4.10.까지는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일부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배서한 수표금액으로 보아 쟁점매입처와 청구인 간에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1.4.10.까지는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일부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1. ○○○세무서장이 2007.6.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00,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가정용 전기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1.21. ○○시 ○○구 ○○동 ○○-○ 소재지에서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7.30. ○○시 ○○구 ○○동 ○○-○○으로 이전하였고, 2004.12.30. ○○도 ○○군 ○○읍 ○○리 ○○로 이전한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2005.4.1. 직권 폐업처리 되었으며, 1994.1.21.~2001.4.10. 신○○(신○○ 동생), 2001.4.11.~2002.12.31. 김○○, 2003.1.1.~폐업일까지 유○○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이 건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세액 납부세액 비고 공급가액 세액 합계 34,054,660 3,405,464 3,332,677 73,402 2001.1기 4,300,389 430,038 424,504 5,534 2001.2기 8,187,363 818,736 750,334 68,718 2002.1기 9,241,691 924,169 905,848 18,620 2002.2기 12,325,217 1,232,521 1,251,991 -19,470 또한, 위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적출 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01년 제2기 3,981,959천원, 2002년 제1기 2,502,558천원, 2002년 제2기 1,840,921천원, 계 8,325,438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1년 제2기 3,182,785천원, 2002년 제1기 1,810,004천원, 2002년 제2기 1,549,268천원, 계 6,542,059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2001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적출(조사)된 금액은 없으나,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된 바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원시장부(일기장, 재고), 거래처 원장, 매입장, 쟁점매입처의 거래경위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자기앞수표 배서사본,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① 쟁점매입처로 주장하는 신○○와 그의 동생 신○○은 ○○○○상가 및 ○○상가 등에서 ○○전자(1991.6월~1883.12월) 및 ○○○전자(1988.11.~1993.12월) 등의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사업을 영위하다 신○○이 ○○전자(주)(쟁점매입처)를 설립하고 2001.4.1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최근에는 ○○전자(주)(대표자 신○○), ○○○마트(주)(대표 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불성실사업혐의나 체납․결손 등의 사항은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②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제시한 원시장부상 ○○○전자로부터 283,278천원의 거래금액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수량, 품목, 금액 등은 일치하지 아니하고, ‘○○’, ‘○○’, ‘○○’ 등 20여 곳으로부터 동 기간 중 무자료 매입액이 605,413천원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이 확인한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쟁점세금계산서 원시장부상 매입액 (○○○전자) 무자료 매입액 (원시장부상) 비 고 2001.1기 52,018 73,811 285,574 2001.2기 103,395 56,543 107,349 2002.1기 190,300 100,254 165,431 2002.2기 178,985 52,670 47,059 계 524,698 283,278 605,413 처분청은 ○○○전자와 쟁점매입처를 별개의 업체로 보고 청구인이 실제 무자료로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 쟁점매입처 명의로 수취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③ 쟁점매입처 명의로 은행에 추심되어 마이크로필름을 복사한 자기앞수표 배서사본(청구인→쟁점매입처)에 의하면 권면금액이 주로 100천원권으로 2001년 제1기 17,380천원, 2001년 제2기 19,900천원, 2002년 제1기 45,200천원, 2002년 제2기 13,300천원, 계 95,780천원이나 동 자기앞수표를 복사한 사본의 형태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거쳐 쟁점매입처나 다른 사업자 등을 거쳐 은행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02년 말까지는 모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금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외상매입금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2001년 말 및 2002.1.30.에는 70,000천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위의 사실 등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원시장부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신○○이 ○○○전자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매입처를 설립하여 1994.1.21.~2001.4.10.까지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과 현재도 ○○전자(주)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과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고 조사된 점에 비추어 신○○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1.4.10.까지는 청구인의 원시장부에 기재된 ○○○전자를 쟁점매입처로 볼 여지가 있으나 2001.4.11. 이후부터는 쟁점매입처를 ○○○전자로 볼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524,693천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원시장부상 ○○○전자(쟁점매입처의 구 상호)로부터의 매입액이 283,278천원인 반면, 동 원시장부상 무자료 거래처가 20여 곳으로서 무자료 매입액이 605,413천원으로 조사되어 있어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무자료 매입액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은행의 마이크로필름을 복사한 자기앞수표 배서내역이 흐릿하여 수표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달리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중 적어도 2001.4.1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적출) 내역을 보면 쟁점매입처가 일부 자료상이고 2001년 제1기 중에는 가공거래(매출, 매입)로 적출된 금액이 없는 점, 마이크로필름을 복사한 자기앞수표의 배서(청구인→쟁점매입처) 사본이 흐릿하여 거래의 흐름을 알 수 없다고 하나 2001년 제1기 중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배서한 수표금액이 17,380천원으로 되어 있어 쟁점매입처와 청구인 간에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신○○등이 가공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1.4.10.까지는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2001년 제1기 중 청구인의 원시장부상 ○○○전자(쟁점매입처의 구 상호)와의 거래가 73,811천원이나 동 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52,018천원인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1년 제1기분 공급가액 52,018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보기보다는 실지거래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1년 제1기분 공급가액 52,018천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