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원 조정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063 선고일 2008.04.24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해 계산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29. 주식회사 ◯◯◯◯공업사(비상장법인, ◯◯시 ◯◯구 ◯◯동 ◯◯-◯◯, 인쇄업, 대표이사 김◯◯, 청구인최대주주, 이하 /“◯◯◯◯공업사”/라 한다)의 주식 3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시 ◯◯구 ◯◯동 ◯◯-◯◯, 인쇄업, 대표이사 김◯◯, 이하 “○○○○”이라 한다)에게 2,812,000,000원(1주당 가액 74,000원)에 양도하고, 2002.2.28.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147,883,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로 보아 별지 <표1>과 같이 양도당시 1주당 가액을 시가로 계산하여 양도가액을 4,328,162,000원으로 경정하여 2007.5.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2,929,16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29. 특수관계자인 ○○○○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로 보았지만, 2002.6.17.자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판결에서는 ◯◯◯◯공업사의 1주당 양도가액을 73,128.82원으로 조정판결한 바 있으므로, 비록 이 가액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7개월(2001.11.29.부터 2002.6.17.까지)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주식발행회사의 가격변동이 없다고 보아 이를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설령,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에서양도차익을 동일기준에 의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였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판결에 나타난 1주당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정판결의 소송당사자들은 청구인의 부모 등으로 불특정다수인 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건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 경우이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로 보아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괄호생략)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괄호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괄호생략)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괄호생략)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11.29. ◯◯◯◯공업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38,000주를 특수관계자인 ○○○○에게 2,812,000,000원(1주당 가액 74,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주식평가 조서에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1주당 가액을 별지 <표1>과 같이 113,899원으로 계산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4,328,162,000원으로 경정하였음이 나타난다.

(3) ○○지방법원 ○○지원은 2002.6.17. 원고 김◯◯(청구인의 형)가 피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산해임 등’ 사건에 대한 조정판결에서 원고는 2002.7.1.까지 피고에게 ◯◯◯◯공업사가 발행한 주식 27,349주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억원(1주당 가액 73,128.8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판결에 나타난 가액을 시가로 보거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였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별지 <표2>참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로 보아 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 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에서는 당해 주식의 양도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에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이 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조정판결의 소송당사자들은 청구인 가족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또한, 조정판결이 이루어진 시점도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7개월을 경과하고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였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은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로 보아 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 경우이므로,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1> 처분청의 양도당시 1주당 가액 계산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수 1주당 순자산가액 1주당 순손익가액 1주당 평가액 할증평가액 7,009,204,471원 80,000주 87,615원

• 87,615원 113,899원 <표2> 청구인 취득가액 계산내역 취득일 주식수 1주당가액 취득가액 비고 1994.12.26. 2,000주 45,949원 91,898,000원 처분청 취득가액 1,150,882,856원 1995.10.10. 1,274주 45,108원 57,467,592원 1995.12.29. 3,200주 45,108원 144,345,600원 1998.7.28. 16,300주 35,805원 583,621,500원 1998.11.18. 6,300주 35,805원 225,571,500원 1995.11.18. 8,926주 35,805원 319,595,430원 계 38,000주 1,422,499,622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