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고 추가 징수가 곤란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고 추가 징수가 곤란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O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2사업연도중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매입자료로 공급가액 80,74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손금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손금부인)한 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위 통지에 따라 2005.9.9.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18,510,026원(이하 “쟁점원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5.9.20.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 가산하고 쟁점원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근로소득세 1,997,066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6.10.9. 쟁점원천세액 중 4,265,93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체납한 상태에서 2006.12.12. 폐업함으로 인해 동 체납액이 2006.12.22. 결손처분되자 결손처분한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기납부세액에서 제외하여 2007.9.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39,6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2,995,53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 후 처분청은 2008.3. 청구외법인에게 부과한 원천분 근로소득세는 결정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갑종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상여처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추가신고납부기한내에 인정상여의 합산으로 인한 추가신고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원천세를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체납세액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외법인이 폐업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분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이 쟁점상여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은 원천분 근로소득세 18,510,026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005.9.9 신고하고 이후 2005.9.1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처분청에 신고한 후 원천세를 일부(4,265,930원)만 납부하고 폐업(2006.12.12.)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5.9.20. 추가신고납부기한내에 인정상여의 합산으로 인한 추가신고납부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원천세로 신고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1,997,066원을 납부한 사실 및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원천세를 일부만 납부하고 폐업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이 납부한 금액(4,265천원)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나머지세액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소득세법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후 자진납부한 때에는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상여처분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여 근로소득세를 이미 고지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다시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폐업을 하여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당시 청구외법인에게 고지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등이 무재산을 사유로 하여 결손처분된 점(처분청은 2008.3. 현재 나머지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은 쟁점상여처분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원천징수의무이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고 추가 징수가 곤란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2006.6.30.외 다수,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