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보한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한다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058 선고일 2008.06.19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를 중요자료라고 보기엔 미흡하며 쟁점토지 3필지에 대한 탈루 추징 세액이 100,203,000원으로 제보당시 포상금최저 기준금액인 5억원에 미달하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627㎡ 및 ○○○ 583㎡, ○○○ 1,467㎡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의 대표 ○○○이 ○○○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4년에 양도하였다는 탈세제보(2006.9.8.)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다수의 다른 토지가 함께 양도되었고 ○○○과 ○○○이 각 50%의 지분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여 ○○○에게 양도소득세 716,765,91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8.7. 처분청에 대하여 이 건 제보와 관련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9.19.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거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포상금 산출기준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상금지급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거부를 하였으나, 이는 해당 법조항을 과대해석한 것이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 규정에 따라 포상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단순히 풍문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엄청난 금액을 받고 팔았다는 내용과 증빙서류로 등기부등본 3매를 제시한 것 이외에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제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보에 의한 쟁점토지의 탈루세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에서 규정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탈세제보제공 후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한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ㆍ내용ㆍ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자료의 제공 및 은닉재산의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ㆍ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④ 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5억원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ㆍ내용ㆍ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⑦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 제6항ㆍ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⑧ 탈루세액등 및 징수금액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참 고: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1555호)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기본법에 의한 포상금은 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에규정하는 탈루세액 등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1억원을 한도로 한다(이하 생략).

  • 다. “가”의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는 2007.2.28. 개정되었는 바, 개정전에는 탈루세액 5억원 이상부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가 개정이후부터는 탈루세액 1억원 이상부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세청의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호에 의하면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는 가산세가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의 대표 ○○○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회사의 직원인 ○○○을 매수인으로 위장하여 등기권자로 등록하고 ○○○은 가등기를 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으며, 2004년도에 엄청난 금액을 받고 팔았다는 내용으로 2006.9.8.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녹취록을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하였는 바, 동 녹취록에는 대화자의 실명 및 토지 소재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이 탈세제보에 의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쟁점토지를 1983.4.22. 매매로 취득하여 2004년도에 ○○○ 및 개인에게 양도하였고, ○○○은 1983.7.2.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예약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 (나) 명의신탁을 검토한 바, 부동산 매매대금 및 계좌번호 등 증빙자료 제출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의 계좌로 입금된 양도대금이 ○○○에게 지급된 혐의가 없어 명의신탁이라는 제보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제보자가 실질적인 증빙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없다. (다)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 외에 17필지가 쟁점토지와 같은 유형으로 매매 및 수용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증빙이 없어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에게 집중추궁한 바, ○○○이 “1983년 당시 ○○○과 ○○○이 각각 50%씩 지분투자하여 취득하였으나 ○○○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라고 확인함으로써 쟁점토지를 포함한 20필지의 양도대금 6,184,999,8000원 중 50%를 ○○○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716,765,910원(가산세 제외시 551,061,670원)을 ○○○에게 고지하는 한편 ○○○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95,875,190원을 ○○○에게 환급하였다.

(4)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에게 추징한 양도소득세액 551,061,670원 중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쟁점토지 3필지에 대한 추징세액(가산세 제외)은 100,203,000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 또는 ○○○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자로 고발한 사실이 없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포상금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 및 금융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은 자료로서 처분청의 처음 조사시에 제보자료만으로 탈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가 처분청의 노력으로 다른 17필지를 추가로 적발하고 ○○○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여 ○○○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점, 청구인의 제보내용과 다르게 부동산 전부가 ○○○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 명의신탁된 것으로 조사되어 ○○○에게는 양도소득세 추징이 발생하였으나 ○○○에게는 과다납부한 금액을 환급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조사하여 ○○○에게 추징한 탈루세액 551,061,670원 전부를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으로 보기에는 청구인의 제보자료가 미흡하다고 하겠으므로 쟁점토지 3필지에 대한 추징세액 100,203,000원을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를 중요자료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보한 쟁점토지 3필지에 대한 탈루 추징세액은 100,203,000원으로서 청구인의 제보당시 포상금산출 최저기준금액인 5억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