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실제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대표자로 보는것이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08-서-0052 선고일 2008.05.0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법인이 가공매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2.부터 2005.3.31.까지 ○○특별시 ○○구 ○○동 0번지 ○○빌딩 000호(이하 “쟁점소재지”라 한다)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대가 63,01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며,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6.9.27.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7.5.1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51,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 8월부터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인 ○○○(이하 “○○○”이라 한다)이 대표이사로 있는 화장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이하 “○○○○○ 주식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년 2월초 ○○○이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 요구에 의하여 명의를 대여하고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였다는 진술도 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를 사용한 ○○○을 명의위장 사업자로 형사고발하지도 아니하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명의 대표자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실제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법인이 가공매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4.2.26. 설립등기를 하였고, 임원은 청구인, 이사 ○○○, 감사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2004.3.2. 개업하여 2005.3.31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표자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63,019,000원(공급대가)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 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51,11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통보서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 대표자이고 실제 대표자는 ○○○인 만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당시 ○○○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 주식회사의 종업원이므로 부득이하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의 설립자본금을 ○○○이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쟁점법인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에는 2004.2.27. 14시 09분 청약증거금 5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3분 뒤인 14시 12분 ○○○이 출금한 사실만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전에 ○○○○○주식회사에서 수령한 급여와 쟁점법인에서 수령한 급여 간에 차이가 거의 없고, 2004년 11월 및 2005년 2월에 각각 2,000,000원이 ○○○○○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의 친구로서 쟁점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개명 전 ○○○)이 청구인이 당해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고 ○○○이 실제 대표자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이 쟁점법인의 체납세금 중 일부(2006.9.22. 101,000원, 2006.12.14. 3,303,250원, 2007.2.15. 1,500,000원)를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납부한 사실만으로 당해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 본인이 실제 대표자라고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법인의 설립 및 사업영위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청구인이 명의를 사기당한 사실이 없이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표방하였고, 쟁점법인이 폐업한 2005년 3월 이후부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대표자인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처분 이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고 상여처분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