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자산을 양도시 증여당시 취득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048 선고일 2008.03.13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21. 증여받은 ○○○○시 ○○구 ○○동 96-1 ○○○○아파트 1동 1507호(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12.22.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49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재산평가액(기준시가)인 165,000천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1,772,97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7.5.9.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312,162,162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양도소득세 42,698,880원을 환급청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7.5.29. 청구인에게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경우 그 취득당시 시가산정의 어려움으로 양도가액 대비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없이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규정한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간주한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하여 해석한 것으로서 위임의 근거가 모호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는 동일기준 과세원칙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실지거래가액을 광범위하게 확장한 개념이며, 조세법률주의 및 세법해석의 원칙에 위반된 규정이므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에 의한 환산가액을 계산하여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용이 타당하고,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주택인 쟁점아파트의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재산평가액이 아닌 소득세법상의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5. 12. 31.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 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4. 주택 (2005. 7. 13. 신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수증받은 사실과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증여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만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상위법인 소득세법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임근거도 없어 무효이므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른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되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수용ㆍ공매ㆍ감정가액 등 포함)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한편,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임근거도 없는 규정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규정은 상위법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령상 위임근거가 분명하고, 설령 동 규정이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같은 뜻: 국심2006서3496, 2007.4.9.외 다수).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