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양도계약 해지위약금으로 받은 금액과 양수계약 해지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상계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042 선고일 2008.04.25

부동산 매매계약후 계약해지로 받은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계약과 직접대응되는 경비로 한정지어야 하므로, 타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지급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3월초에 00별시 00구 0동 신시가지 아파트 호(이하 “양수계약아파트”라 한다)의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계약파기를 함에 따라 위약금 1억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위약금이 기타소득이라 하여 2007.1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본 종합소득세 26,811,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수계약아파트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동 아파트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인이 보유․거주하던 같은 아파트 단지 *동 **호(이하 “양도계약아파트”라 한다)를 계약금 5천만원을 받고, 중도금 지급일자(2006.4.20.)를 양수계약아파트와 동일자로 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의 입회하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도금 지급일에 양수계약아파트의 소유자가 계약파기를 요청하여 청구인도 양도계약아파트의 계약을 해약할 수 밖에 없었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입회하에 양수계약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계약금 1억원외에 위약금 1억원(쟁점위약금)을 받았고, 양도계약아파트의 매수계약자에게는 계약금 5천만원외에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5천만원임에도 처분청이 1억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수계약아파트의 해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1억원(쟁점위약금)을 받았지만 동 아파트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던 본인 소유 양도계약아파트의 계약을 해약할 수 밖에 없어 위약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였는 바, 실제 소득은 5천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위약금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계약아파트의 위약금으로 받은 쟁점위약금 전부를 기타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계약아파트의 해지위약금으로 받은 1억원(쟁점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양수계약아파트의 해지위약금으로 지급한 5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응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응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을오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승자투표적중자·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③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기타 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5.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유․거주하던 양도계약아파트의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다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의 2배인 1억원을 반환한 것, 청구인이 매수하려고 계약한 양수계약아파트의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였다가 계약해지에 따라 계약금의 2배인 2억원을 수령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위약금 1억원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3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거주하던 아파트(양도계약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아파트(양수계약아파트)의 취득대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바, 청구인과 같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수계약아파트의 계약해지에 따라 부득이 하게 양도계약아파트의 계약도 해지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위약금을 본인이 지급받은 쟁점위약금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약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은 ‘위약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게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몰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제1항은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조 제3호에서도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1호 및 2호에서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이나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 제87조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체상금이 아닌 위약금에 대하여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증빙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계약아파트의 매도대금으로 양수계약아파트를 매수하려 하였다가 양수계약아파트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불가피하게 양도계약아파트의 위약금을 지급하였으리라는 정호아은 인정되나 위 법령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어야 하는 바, 이는 총수입금액의 창출에 공헌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산이 사용되었거나 소비되었음이 인정될 때에 그 사용액의 화폐적 가치만큼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불한 양도게약아파트의 위약금은 청구인이 수령한 양수계약아파트의 수입금액의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위약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95부1031, 1995.7.13.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