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질사업자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요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질사업자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4.2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46,938,500원 및 2005년 제2기 124,203,550원, 2005년 귀속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91,248,28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16,351,79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이OO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OO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2) 관련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한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에 근거하여 주류구입액 1원당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이라는 의견인 바, 주류구입액 1원당 매출액은 같은 항 제4호 본문에서 규정한 국세청장이 정한 비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은 주류판매업소가 아니며, 청구인이 2005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실제 수입과 비용을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고, 구 OOOO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강OO와 이OO으로 서로 다르고, 처분청이 OOOOOOOO OOOO에 청구인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같은 지청이 고발원인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예외규정에 청구인은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이전 사업장의 추계결정방식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1) 관련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유흥업소 허가를 받고 영업과 관련된 각종 금융계좌를 개설한 후, 2005.3.30.을 개업일로 하여 2005.4.2.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이OO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에는 임대차계약서 및 이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임대보증금 3억원은 건물주가 아닌 청구인과 동업자인 전OO 명의의 영업통장에 입금된 점, 같은 영업통장에 카드매출대금과 주류매출대금이 계속적으로 입출금된 점,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 관련 부가가치세법상 수입금액을 추계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고객에게 주류와 안주 및 기타 유흥행위를 제공하고 있는 바, 안주와 유흥행위를 제외하고 주류구입금액에 쟁점사업장의 주류별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2005년도 추정수입금액은 2,555,636,363원으로 신고수입금액1,904,563,665원을 초과하므로 탈루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쟁점사업장과 구 OOOO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시설 및 규모 또한 동일하며, 같은 이해관계인들이 폐업과 동시에 개업한 사실로 보아 두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만 다를 뿐 사업의 실질내용이 모두 동일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 및 경정방법) 제1항 제5호에서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같은 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한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사업장과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구 OOOO의 일계표에 의하여 산정한 주류구입액 1원당 매출액을 비용관계비율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재료비인 주류구입금액에 주류구입액 1원당 매출액을 곱하여 매출액을 산정하고, 그 추계결정기준을 쟁점사업장의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의 주류구입액에 대입하여 조사대상기간의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규정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홍보차원에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로 주류를 추가 제공하여 구입량이 많아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이 건 조세범처벌법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수사기관은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일계표가 2장에 불과한 것을 들고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구 알리바바의 2004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의 비밀영업장부인 일계표 원본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주류구입액 1원당 환산매출액으로 산정한 추계조사결정방법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장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4)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국세통합전산망상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사업자세적변경 이력 조회 및 공동사업자 이력조회 결과, 쟁점사업장 및 구 OOOO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사업자별 지분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종목은 룸싸롱업(유흥음식점), 두 사업장의 전화번호가 OOOOOOOO OOOO으로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고발서(2007.3.7)를 보면,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카드매출과 현금매출 등 수입금액이 기록된 영업일보를 근거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실지장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매출 대부분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시켰음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1)과 관련하여 이OO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한 것은 처분청의 체납담당자도 알고 있는 바, 이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이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이OO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2007.9.13)에서, 구 OOOO가 사실상 폐업하게 되자, OOOO OO에서 OOO을 상호로 유흥주점을 경영하고 있던 자신이 구 OOOO를 일단 활성화 하여보고 난 후에 구체적으로 인수가격을 정하여 완전히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되, 명의는 전OO의 동생인 청구인으로 하는 것으로 구 OOOO의 채권자인 전OO과 합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며, 실질사업자는 자신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나) 이OO과 전OO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서(2005.3.10)에는 이OO이 전OO으로부터 임차보증금 3억원, 월세 1천만원에 지하 1·2층을 임차하였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OO에게 업소인수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OO은 2007.10.16. 쟁점사업장의 상호 그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쟁점건물에서 룸싸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임차보증금 3억원을 2005.3.11.과 2005.3.14.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외 이OO(OO OOOOOOO OO)을 통해 각 1억원씩, 2005.3.14. 종업원인 청구외 지OO(OO OOOOOO OO)를 통해 1억원을 전OO의 OOOO OO(OOOOOOOOOOOOOOOO)에 온라인 송금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은행거래내역서 및 지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임차보증금 3억원을 임대차계약당사자인 전OO의 계좌가 아닌 전OO의 계좌에 입금된 경위에 대하여는 구 OOOO 이전 최초 OOOO의 실질사업자 강OO가 건물주 전OO에게 지불했던 임대보증금 2억원을 전OO에 대한 채무변제의 일부로 포기한 것이며, 나머지 1억원은 전OO과 전OO의 형 전OO이 나중에 정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임대보증금이 입금된 전OO의 위 계좌에 카드매출대금 및 주류매출대금이 계속 입출금된 사실이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을 반증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전OO 명의의 계좌가 실제로는 강OO가 사용한 계좌인 바, 구 OOOO의 종업원들이 고객으로부터 수기로 끊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강OO가 구 OOOO를 전OO에게 인계(2005.3.4)한 후에 은행에 제시하여 입금된 것으로서, 전OO은 구 OOOO의 공동사업자이고, 청구인은 구 OOOO가 폐업한 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전OO의 계좌입금내역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강OO는 OOOOOOOOO에 제출한 진술서(2008.4.22)에서, 자신이 전OO에게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05.3.4. 전OO이 구 OOOO를 일방적으로 폐쇄하였으며, 이 후 쟁점사업장은 이OO이 인수하여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2007.10.15)하고, 이OO이 OOOO를 상호로 사업자등록(2007.10.16)을 하기 전인 2007.7.31. OOOOOOOO OOOO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교부한 바, 이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이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OOO이 교부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2007.7.19)에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이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이OO은 2008.8.2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의하여 실지 매출과 비용을 신고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등을 하였다. (사) 살피건대, 이OO이 이 건과 관련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이 실질사업자임을 진술한 점, 이OO과 전OO이 쟁점사업장 임대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쟁점사업장의 영업기간내에 교부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에 이OO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기재된 점 및 이OO이 임대보증금을 전OO에게 입금한 것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과 전OO 명의의 영업통장에 입금된 카드매출대금과 주류매출대금이 쟁점사업장의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질사업자는 이OO이라는 청구주장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는 쟁점(1)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판단을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