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배당목적이 아닌 소득공제목적으로 배당결의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미수배당금을 사실상의 대여라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요지] 실제배당목적이 아닌 소득공제목적으로 배당결의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미수배당금을 사실상의 대여라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참조결정] 2007서3933 / 조심2008서1047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6.21. 청구법인에게 한 2001.4.1.~2002.3.31. 사업연도 법인세 6,442,741,840원의 부과처분은
1. 사채발행대금의 지연회수 관련 지급이자 60,526,712원은 손금산입하고, 소멸시효완성 고객예탁금 중 2002사업연도 이전분 637,241,150원을 익금불산입하고, OO유동화전문회사의 미수배당금 2,431,040,437원과 OOO유동화전문회사의 미수배당금 15,833,300원과 관련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37,206,098원은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결의목적은 실제 배당금지급목적이 아니라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의 목적이고 유동화전문회사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유동화전문회사의 정관 등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배당미수금은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인한 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기에 현금을 지급받는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미수배당금을 미회수함으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였는 바, 유동화전문회사의 정관이 유동화증권 원리금의 상환이 완료된 이후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미수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을 익금산입하는 등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채권매각대금을 자산양도일에 수령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1~2일 후인 유동화증권발행일에 수령한데 대하여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으나, 유동화전문회사는 양수받은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차는 모든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발생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자금대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특수관계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에 대한 인수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업계관행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탁금(768,122천원)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된 2002사업연도 이전분 637,241,150원을 2002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에 투자를 하였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라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였고, 유동화전문회사의 미지급배당금 채무는 발생하였는데 청구법인의 미수배당금 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며, 유동화전문회사가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배당함에 따라 해당 배당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의 주주인 법인은 배당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배당결정액 상당액을 배당금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실제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날을 익금시기로 본다면 장기미배당이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지날 경우 과세가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의 실현여부와 별도이며,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OO OOOOOOOOOO, OOOOOOOOOO OO)되기에 미수배당금은 자금대여의 성질이 있으며,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한 미수배당금은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소득세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배당결의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지배주주가 동 금액을 대여(OOOO OO OOOOOOO)한 것으로 보는 것이어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차입금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동 유동자산의 거래규모가 보통 수천억원이고 하루이자가 상당한 금액에 해당하며 청구법인과 유동화전문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대금을 지연회수한 경우에는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양수받은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한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
(4) 일반적인 상거래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채무(소멸시효완성의 채무)의 경우법인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19-19-43【익금에 산입한 시효소멸 완성예금 환급액의 처리】에 지급시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시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결의한 배당금을 청구법인의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미수배당금을 청구인이 유동화전문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양도한 날과 양도대금을 받은 날사이의 기간차이를 자금대여로 보아 지급이자를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사채에 대한 인수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고객예탁금을 잡수입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53조(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0조(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86조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제88조(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생략)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①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23조【업무의 위탁】①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기타 제3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기타 위탁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산관리자】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다음 각목의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3. 임직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 겸영하는 자일 것. 다만, 당해 외국인(법인에 한한다)이 최대출자자로 되어 있는 법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수신ㆍ여신ㆍ환 기타의 금융거래 제64조【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결의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청구법인의 배당금청구권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배당청구권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과세소득이 될 정도로 그 권리가 성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수배당금을 익금산입한 처분과 미수배당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을 사실상의 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해 외자유치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하고 SPC가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세워진 Paper Company로서 일반 법인과 달리 도관(conduit)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2)하고 있는 사실과유동화전문회사는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전부 상환된 후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다) 유동화전문회사의 주주들은 사원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배당가능이익에 대하여 배당결의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OO유동화전문회사의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배당결의액 58억7,405만원 중 86.3%인 50억6,810만원을 2004사업연도에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배당결의 당시 그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보여지고,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배당가능한 이익의 배당을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이상 청구법인에게는 미수배당금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처분금액을 유동화증권이 상환된 후에 지급한다는 개별회사의 정관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손익의 귀속시기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결의한 배당금을 청구인의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동화전문회사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설립된 회사인 바, 유동화전문회사도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OOOOOOO OOOO, OOOOOOOOOOOO OO OO O)이기는 하나,법인세법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서일반법인과 달리 취급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는 점, 동 규정의 취지가 유동화전문회사를 도관(導管, conduit)으로 보아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에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고, 주주에게 배당시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배당목적이 아닌 소득공제목적으로 배당결의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미수배당금을 사실상의 대여라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등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OO OO, OO OO).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2002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은 OO유동화전문회사와 OOO유동화전문회사에게 각각 2,150억9,350만원과 752억5,889만원의 채권을 발행하였으나 OOOOO유동화전문회사와 OOO유동화전문회사는 그 채권매각대금을 청구법인에게 1~2일 늦게 지급한 사실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유동화전문회사에 채권을 양도한 날과 동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청구법인이 대금을 인수한 시기의 차이(1~2일간)를 업무무관자금대여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청구법인이 인수한 시기(1~2일)의 차이는 모든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를 자금대여로 보아 가지급금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동 유동자산의 거래규모가 보통 수천억원이고 하루이자가 상당한 금액에 해당하며 청구법인과 유동화전문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대금을 지연회수한 경우에는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양수받은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한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라)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 시부인 계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유동화전문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채권을 취득한 후에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당국은 채권을 양도한 익일 이후에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유동화전문회사는 매입한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므로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을 매입한 당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증권이 채권매입전에 발행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마)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자산유동화라 정의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유동화전문회사는매입한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므로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을 매입한 당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증권이 채권매입전에 발행될 소지가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처분청이 단지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대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가) 2002사업연도에 OOO유동화전문회사는 2,270억원(선순위채권 2,188억원, 후순위채권 82억원)의 사채를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선순위채권의 인수수수료는 저율로 징수(0.2%⇒ 0.08%)하고 후순위채권에 대한 인수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인수수수료를 저율징수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후 104,979,466원을 익금산입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사채에 대한 인수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업계관행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시 거래금액의 0.2%~0.3%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무상 또는 저율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고객예탁금을 잡수익으로 보아 2002사업연도에 768,122,326원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고객예탁금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고 더구나 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된 2002사업연도 이전분 637,241,150원을 2002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법인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19-19-43【익금에 산입한 시효소멸 완성예금 환급액의 처리】에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당해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시효가 완성된 고객예탁금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채무면제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시효가 완성된 고객예탁금은 상법상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세법상 소멸시효제도는 채무자가 동 채무의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완성만으로 동 채무는 소멸하고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고객예탁금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나(OO OOOOOOOOO, OOOOOOOOOOO OO O),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2002사업연도 이전분 637,241,150원을 포함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