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018 선고일 2008.06.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피상속인 박○옥이 2005.1.30.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인 청구인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외 2인의 공동소유인 ○○ 시 ○○구 ○○동 ○○○-○○ 대지 68.3㎡와 889-28 대지 110.6 ㎡(이하󰡒전체토지󰡓라 하고 그 중 피상속인 소유인 ○○○-○○ 대지 22.7㎡와 889-28 대지 36.8㎡ 2필지를 이하󰡒쟁점토지󰡓라 한다) 중 상속 재산으로 인정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등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104,470,370원으로 산정하고 2007.6.8. 청구인에게 2005.1. 30. 상속분 상속세 165,193,960원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2.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1977.9.12. 증여원인으로 1977.9.15. 피상속인 앞으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전소유자 박○성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이 2007.9.2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한 만큼 당해 토지는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77.9.12. 증여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현재까지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만큼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소유권 변동에 대한 확정판결이 아니라 단순히 처분을 금지한다는 결정에 불과한 만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피상속인의 소유 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등기원인무효)이 제기되어 처분금지가처 분결정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생략]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생략)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 여 이 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 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는 1977.9.12. 증여 원인으로 1977.9.15. 피상속인 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되고 쟁점토지는 심리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소유인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지방법원 담보제공명령(200○카합○○○○,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0○.○.○.)/과 같은 법원 제51민사부의 결정(200○카합○○○○,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0○.○.○○.) 및 당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지방법원 담보제공명령은 채권자 박○성은 담보로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채무자(피상속인 외 2인)를 위하여 공동담보로 44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다. (나) ○○○○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은 채권자가 제기한 부동 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피상속인 외 2인)는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위하여 전체토지(쟁점토지를 포함)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지방법원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등재되어 있다.

(3) 그러나, 법률적 효력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그 이전에 이미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원인무효사유로 원상회복되지는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에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 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그렇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및 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 만큼 당해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