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이 부정확하여 거래 상대방 및 객관적인 국가기관의 결정내용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신고내용이 부정확하여 거래 상대방 및 객관적인 국가기관의 결정내용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1) 1992.10.30.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대료 4,000,000원, 임대차기간 1992.11.15. ~ 1994.11.14.(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 2,000,000원씩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왔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월 7백만원씩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03.4.22. ○○○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명도받기 위하여 제출한 민사조정신청서 3쪽의 2. ‘임대차계약관계 성립’ 가.에 “원고(청구인)와 피고들은 1992.10.30. 전세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 임차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고, 같은 쪽 2.의 나.에 “사실상 월세는 700만원이었으나, 계속하여 400만원씩만 받다가, 2002년 12월부터는 월세 700만원을 정식으로 받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쪽 2.의 다.에 “보증금이 1억원으로 계약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3,000만원은 미납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4쪽의 4. ‘임대료 등 총채권액’ 나.에 “또한 2003년 3월부터는 월세 700만원씩을 받지 못하였으며(이하 생략)”라고 되어 있다. (나) ○○○을 보면, 결정사항 1. “임대기간을 2003.12.31.까지 연장하고, 차임은 2003년 5월부터 월 7,600,000원으로 증액한다.”고 하였고, 결정사항 2. “신청인(청구인)은 피신청인 강○○○이 2003.4.30. 신청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 2003년 금제4051호로 공탁한 14,000,000원을 2003년 3월부터 4월까지의 차임으로 수령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 강○○○의 공탁서를 보면, 청구인이 임대료 수령을 거부하여 2003.4.30. 2개월분(2003.3.25.분 및 2003.4.25분) 임대료 14,000,000원을 서울지방법원에 공탁하였고, 2003.5.30. 1개월분(2003.5.25.분) 7,000,000원을 공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 강○○○이 2006년 5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2003사업연도 사업장 임차료를 임대인 오○○○(청구인)에게 8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월 2,000,000원씩 24,000,000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결산서상 지급임차료로 84,000,000원을 원가 계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손익계산서에 2003사업연도 임차료가 84,000,000원 계상되어 있다. (마)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정 세무사 배○○○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전한 메모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 강○○○이 2003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분 임대료 21,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청구인이 ○○○에 민사조정신청한 내용상으로도 2002.12월부터 월세 7,000,000원을 정식으로 받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 증언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민사조정신청서상 “2002년 12월부터는 월세 700만원을 정식으로 받고 있다.”는 표현은 민사조정신청서를 대서한 행정사의 실수로 수령액이 잘못 기재된 것이며, 실제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2003년도 임대료는 1, 2월분 각 400만원씩, 3, 4, 5,월분 각 700만원씩 합계 2,900만원 뿐이므로, 청구인의 2003년도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은 제1기에 1,700만원(실수령액 2,900만원-신고금액1,200만원=1,700만원)이고 제2기에는 신고누락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제1기와 제2기에 각 3,000만원씩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 오○○○가 피신청인 강○○○으로부터 사실은 강○○○이 1992년 임대 개시 당시부터 월세를 400만원씩 주다가 신청인이 명도를 요구하자 2003년 3월부터 월세를 700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하자, 오○○○가 올린 월세를 받으면 강○○○이 점유를 계속하고 명도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우려하여 선명도 후정산을 요구하며 월세를 수령하지 아니하자 강한식이 2003년 3, 4, 5월 3개월치 21,000,000원을 공탁하였음에도 본인이 사실관계에 착오를 일으켜, 2003.4.22.자 민사조정신청서에 ‘사실상 월세는 700만원이었으나 계속하여 400만원씩만 받다가 2002년 12월부터는 월세 700만원을 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라고 대서를 했던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청구인의 민사조정신청서를 대서하였다는 청구외 구○○○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지인으로서, 민사조정신청서상 ‘......2002년 12월부터는 월세 700만원을 정식으로 받고 있다.’는 내용은 착오로서 이를 작성자 구○○○가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 인증하여 교부하였으며, 배○○○ 세무사의 메모 내용 중 ‘오○○○가 2002년 12월부터 월 700만원씩을 정식으로 받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 증언하였습니다.’는 부분은 배○○○이 오○○○로부터 직접 들은 것처럼 메모되어 있으나, 민사조정신청서의 기재내용을 보고 다소 과장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그 점에 관하여 처분청 공무원에게 오해 없도록 직접 전화로 해명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는 내용의 청구외 정정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에 제출한 민사조정신청서에 ‘2002년 12월부터 임대료를 월 7,000,000원씩 받고 있다.’고 기재한 점, ○○○의 민사조정결정서에도 청구외법인 대표 강○○○이 공탁한 14,000,000원을 2003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분 차임으로 수령하라고 결정한 점, 청구인의 임대료 수령 거부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 강○○○이 임대료를 공탁함에 있어서도 월 7,000,000원씩의 임대료를 공탁한 점,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강1한식*/이 “2003사업연도 사업장 임차료를 임대인 오○○○(청구인)에게 8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월 2,000,000원씩 24,000,000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결산서상 지급임차료로 84,000,000원을 원가로 계상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지급임차료가 84,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2003년도 임대료를 월 7,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