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제출증빙 이외 추가적인 증빙을 통하여 쟁점매입비용의 지출사실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매입비용은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제출증빙 이외 추가적인 증빙을 통하여 쟁점매입비용의 지출사실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매입비용은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보험모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보험모집업과 관련한 사업소득금액을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면서, 보험모집수당 184,577,787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매입비용 17,442,000원(이하 “쟁점매입비용”이라한다) 및 인건비 33,150천원을 주요경비로 하여 추계소득금액41,142,561원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5,754,790원을 납부하였다. 당초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기준경비율신고자에 대한 주요경비항목(매입비용 및 인건비) 검토시 청구인이신고한 쟁점매입비용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다 하여 이를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2006.8.9)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부인된 쟁점매입비용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4년 중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내역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신용카드사용내역만으로는 쟁점매입비용을청구인이 영위하는 보험모집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58,584,561원으로 경정하여2007.9.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112,578원을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OO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한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1) 청구인이 이 건 쟁점매입비용과 관련하여 증빙으로 2004년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자료에 의하면 신용카드 주식회사의 OOO(OOOOOO)OOO이 교부한 것으로, 고객명 황OO(OOO), 카드번호, 총 지출금액(26,757,292원)이 기재되어 있고,2004.1.6 ~ 2004.12.28 동안 일자별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되어 있으며,위 총지출금액 중 청구인이 계상한 매입비용은 가사관련 경비(청구인이임의 분류) 5,415,750원을 공제한 21,341,542원으로 쟁점매입비용(17,442,000원)은 이 중 일부의 금액임을 주장하고 있다. (2)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2004.1.1 ~ 2004.12.31)에 의하면,쟁점매입비용(17,442,000원)을 포함한 위 매입비용(21,341,542원)의 일자별 내역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위 기간 중 음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2,260,023원, 선물비 등 판매촉진비 15,387,473원, 승용차 주유비1,419,000원, 여비교통비 1,182,326원, 통신비 969,370원, 도서인쇄비123,350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3)한편, 청구인은 당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청구인의 2004년도 총수입금액 184,577,787원에 대하여 매입비용(쟁점매입비용) 17,442,000원 및 인건비 33,150,000원을 주요경비로 하고,기준경비율(50.3%)에 의한 경비 92,842,626원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41,142,561원으로 추계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은 위 인건비는 제출된 일용직잡급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이를인정하였으나, 쟁점매입비용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 증빙을 제출하지못하여 이를 부인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쟁점매입비용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그 증빙자료로 신용카드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내역서에는청구인이 2004년 중 음식비, 물품구입비, 주유비, 여비교통비 등으로지출한 내역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으나,동 내역서만으로는 그 지출목적이나 지출대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쟁점매입비용을 청구인의보험모집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이를 보험모집업 이외 개인적인 용도로지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한편,“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하는 것이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돌려야 하는 것”으로 판시(OOO OOOOOOOOOO, OOOOOOOOO)하고 있는 바,청구인은복식부기의무자로서 이 건 증빙으로 신용카드사용내역서를 제출하면서처분청에서 요구하는 신용카드전표는 이를 분실하였다 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신용카드사용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을 다하지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위 제출증빙 이외 추가적인 증빙을 통하여 쟁점매입비용의 지출사실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이 건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