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당초 공사의 근거로 제시하였던 증빙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됨.
청구인이 당초 공사의 근거로 제시하였던 증빙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즉시상각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시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 기계 ․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 ․ 확장 ․ 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쟁점금액을 리모델링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장○○외 4인 명의로 발행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 바,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금액의 내역 거래시기 거래처 거래품목 건수 거래금액 대표자 2002년 10월
○○○○사 전기공사외 4 16,229,000 장○○ 2002년 9-10
○○○○○ 침투방수외 4 17,685,000 박○○ 2002년 10월
○○○○상사 목재 및 합판 등 3 11,300,000 김○○ 2002년 9-10월
○○○○개발 목공노임 등 17 73,520,000 이○○ 2002년 10월
○○기업 알미늄삿시 등 8 56,230,000 황○○ 합 계 36 188,664,000 (단위: 원)
(2) 그러나,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위 거래처의 대표자 중 ○ ○○○○ 박○○을 제외한 대표자 4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2007.7.31.~2007.8.1.) 에 의하면, 위 거래처의 대표자들은 모두 ‘청구인과 위 리모델링공사와 관련된 거 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거래처 중 ○○○○○○의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정○○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 인테리어 사 업부로부터 발급된 견적서를 제시하기에 이에 갈음하여 정○○에게 공사 일체를 위 임하였고, 인건비는 정○○이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기를 원하여 147,00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41,660,000원은 은행을 통하여 관계자에게 직접 송 금하고, 영수증은 정○○이 준 것을 증빙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 거로 ①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후 내부수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내용의 특 약사항이 기재된 쟁점주택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와 ② 정○○이 청구인에게 제출 하였다는 ‘공사금액이 242,760,000원’으로 기재된 ○○○○○○ 인테리어사업부 발 행의 견적서, ③ 정○○의 사실확인서, ④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 집합건축물 대 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로 리모델 링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4)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정○○은 인력공급업체인 ○○○○○○의 소장으로 고 용되어 있던 자로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당 초 공사의 근거로 제시하였던 증빙자료는 물론 ○○○○○○ 명의의 입금표도 모두 허위로 밝혀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이 건 양도소득금액에 대응되는 필 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