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의 허위 기장율과 경정소득율이 높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의 2배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그 근거로 삼은 장부는 중요한 부분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
수입금액의 허위 기장율과 경정소득율이 높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의 2배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그 근거로 삼은 장부는 중요한 부분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7.2.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43,054,260원, 2004년 귀속 37,877,460원 및 2005년 귀속 1,730,19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외 김○○ㆍ박○○ 등 3인은 2001.4.1. ○○○ 소재에서 “○○○”라는 상호의 음식업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2.28. 폐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공동사업장 본사인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누락매출액을 701,719,637원(2003년 335,553,873원, 2004년 320,811,475원, 2005년 45,354,289원)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3분의 1)에 상당한 신고누락매출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7.2.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43,054,260원, 2004년 귀속 37,877,460원 및 2005년 귀속 1,730,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2003년 귀속 34,745,020원, 2004년 귀속 32,124,040원 및 2005년 귀속 1,176,600원으로 감액 경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김○○, 박○○ 등 3인은 2001.4.1. ‘○○○’라는 상호의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2005.2.28. 폐업한 사업자로서, 이 건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고, (단위: 원, %) 2003년 2004년 2005년 비고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396,414,354 361,526,047 34,888,307 464,615,732 422,845,816 41,769,916 71,367,676 70,570,023 -797,653 2005.2.28. 폐업 소득율 8.8 8.9 -1.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공동사업장 본사인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로얄티와 관련한 자료를 근거로 환산한 가맹점별 매출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을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결정한 과세자료(신고누락매출액 2003년 335,553,873원, 2004년 320,811,475원, 2005년 45,354,289원 합계 701,719,637원)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분(3분의 1)에 상당한 신고누락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의신청결정문 및 재조사 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라 재료비, 쟁점인건비 및 쟁점복리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상대방도 거래사실을 확인한 재료비 128,850천원(2003년 62,399천원, 2004년 55,201천원 및 2005년 11,25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피자배달 등을 위해 지출하였다는 쟁점인건비 461,430천원 및 쟁점복리비 36,621천원(2003년 19,330천원, 2004년 16,120천원 및 2005년 1,171천원)에 대하여는 1년간 수령총액만이 기재되었거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인건비 및 쟁점복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과정에서 제출한 것과 동일한 확인서, 원시자료(기록노트) 및 계정별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동 주장금액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의 추가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 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은 청구인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누락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으로써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2003년 45.8%ㆍ2004년 40.8%ㆍ2005년 38.8%에 달하고, 처분청의 경정소득률은 2003년 50.6%ㆍ2004년 46.1%ㆍ2005년 38.1%인데 반해 기준경비률은 2003년 12.5%ㆍ2004년 11.9%ㆍ2005년 11.3%이고 단순경비률은 2003년 74.3%ㆍ2004년 75.6%ㆍ2005년 76.8%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공동사업장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6중3404, 2007.4.26.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