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단지 분산 ・ 예치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배우자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단지 분산 ・ 예치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7.9.11. 청구인에게 한 2006년도분 증여세 38,849,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내과의원(○○시 ○○구 ○○동 소재) ○○○ 원장의 소견서(2007.10.26.)에 의하면, 피상속인 ○○○은 당뇨병에 의한 말기신부전으로 2005.5.14.부터 2006.3.22.까지 주 2 ~ 3회 혈액투석을 계속하였고, 2006.3.10.경부터 의식불명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 후 2006.3.23. 오전 7시 45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 신고 및 결정내역을 보면, 상속재산가액은 총 853,200천원으로 보유하던 토지는 ○○도 ○○군 ○○면 ○○리 ○○번지 외 2필지 답 12,258㎡로 나타나고 있고, 상속개시일까지의 잔여토지인 동 소 ○○번지 답 2,223㎡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67,248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나머지 2필지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303,600천원에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중도금(쟁점예금포함)까지 받은 상태로 상속개시일에 잔금 123,240천원을 수령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처분청의 상속재산 결정결의서상 나타나고 있다.
(3) 처분청의 쟁점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2006.2.27. 피상속인 소유인 ○○도 ○○군 ○○면 ○○리 ○○번지 답 5,017㎡, 동 소 ○○번지 답 5,018㎡를 ○○○ 외1인에게 양도계약을 체결(양도가액 303,600천원, 계약일에 계약금 30,360천원을 수령)하고, 사망일 하루전인 2006.3.22. 중도금 150,000천원을 ○○축산농협 ○○○지점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동 계좌의 기존 예금잔액 5,712천원과 합하여 155,000천원을 인출한 후 2006.3.22. 동 금융기관에 개설한 5개의 청구인 명의 정기예탁금 계좌에 분산예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 쟁점금액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세신고서 및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타나나고 있다. ≪ 쟁점금액의 예치내역 ≫ 구 분 개설일 만기일 해지일 예금금액 이 자 정기예탁금 2006.3.22 2007.3.22 2007.3.26 20,000,000원 4.7% ” ” ” 2007.5.25 30,000,000원 4.7% ” ” ” 2006.5.8 50,000,000원 4.7% ” ” ”
• 55,000,000원 계 155,000,000원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주민등록상 명의)에 의해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명계좌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쟁점예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쟁점금액의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국심 2005서1776, 2005.9.20. 같은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쟁점금액의 원천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자금임에 다툼이 없고, 피상속인은 2005.5.14.부터 신부전증 및 당뇨병이 발병되어 2006.3.22.까지 주 2 ~3회 혈액투석을 계속하여 오던 중환자로 이 건 입금당시 피상속인은 거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2006.3.10.부터 의식불명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으로 볼 때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자금인 쟁점금액을 입 ․ 출금 거래의 편의 등을 위해 은행직원의 권유에 따라 배우자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단지 분산 ․ 예치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상속개시일 이후 그 사용처 및 상속현황을 보면 쟁점금액이 예치된 예금중 일부를 해지하여 장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아 현재까지 예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거동불편자인 피상속인 대신 입 ․ 출금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한 것에 불과한 상속재산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임을 전제로 동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