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 양도에 따른 8년자경 감면 및 사업용토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4206 선고일 2009.02.13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사본, 진해시 농업기술센터 등록현황표 사본, 농업기술지원금을 수령한 통장 사본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2.11. 취득한 ○○○ 답 975㎡ 및 ○○○ 답 534㎡ 합계 1,50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10.1. ○○○에 수용으로 양도한 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8.6.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053,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직업군인이기는 하나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20여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주말농장 정도의 소규모인 쟁점농지를 농기계를 이용하여 충분히 경작할 수 있었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인근마을 사람들로부터 청구인의 경작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다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들은 처분청 담당자가 ‘군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짓는 것을 보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군인이 농사짓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라고 대답하였을 뿐이지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청구인의 설명에 경작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다시 작성해 주었으며, 처분청은 다수의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위탁경작을 주로 하는 마을사람의 진술내용으로 경작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전화통화상 발생할 수 있는 오해로서 청구인이 그 사람에게 ‘내가 모내기를 부탁하고 마지기당 16만원을 지급하거나 농약대로 마지기당 5,000원을 준 사실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대리경작할 경우 보통 그 정도의 비용을 받는다라고 설명했을 뿐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거나 대리경작으로 비용을 받았다고 설명한 적은 없다’라고 서면으로 확인해 주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람이 작성한 확인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처분청이 통화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마치 청구인이 타인에게 대리경작시킨 것으로 오해하였으며, 처분청은 폐암으로 1년 정도 투병하다 2006년 6월 사망한 장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는 등 사실을 오해하거나 왜곡시키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2) 또한 처분청은 농지원부 작성일로부터 8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농지원부 제도에 대해 잘 모르다가 2005년에 최초로 작성하게 되었는바, 이를 이유로 든다면 농지원부 작성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인 2년 8개월 동안은 자경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규정에 의해 쟁점농지를 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중과세율(60%)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징취한 당초의 인근주민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심판청구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농촌 정서상 청구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번복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업에 무게를 두어 자경사실을 부인하였다는 견해를 나타내나 처분청은 자경증빙서류 및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처가 식구들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2) 쟁점농지를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2.11.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007.10.1. ○○○에 수용으로 양도한 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08.6.2.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농지원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및 수령계좌 등을 제시하며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만일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농지원부가 작성된 2005년 이후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농지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현역복무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198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직업군인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인근에 사는 장인이 트렉터 및 경운기 등을 소유한 농업인인 사실, 2005년 이후에는 장인이 타인에게 쟁점농지의 경작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제시한 확인서들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사본, 진해시 농업기술센터 등록현황표 사본, 농업기술지원금을 수령한 통장 사본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