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운수업 영위 해운업체로부터 일부 선박만을 양수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8-부-4089 선고일 2009.09.09

운수업을 영위하던 해운업체로부터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선박 중 일부 선박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포괄 양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선박 양수를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0.9.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5,011,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2.27.부터 ○○광역시 ○구 ○○동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운수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 2007.5.18. 주식회사 ○○○○해운(이하“○○○○해운”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해운이 ○○-○○간 운항에 사용하던 여객선 ○○호(이하“쟁점선박이라 한다)를 52억5000만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금 1억원을 계약일에 지급하고, 쟁점선박 관련 ○○○○해운의 채무 51억 2,666만원을 인수하며, 잔금 2,333만원은 2007.5.31.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을 체결하고,2007.5.31 위 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후 ○○○○해운으로부터 공급가액 47억 7,272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입세액 477,272,728원을 공제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선박의 쟁점선박 매매에는 여객선 운항에 필수적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인수 및 관련 채무의 승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개별재화의 매매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이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한다는 ○○지방국세청 과세쟁점자문 위원회의 결정 및 그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선박 양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0.9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5,011,360원(이 중 가산세가 157,738,630원이다)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양도인인 ○○○○해운이 보유한 2척의 여객선 중 쟁점선박 1척만을 양수하면서, 종업원이나 다른 자산은 전혀 인수하지 않았고 선박 및 선박과 직접 관련된 부채만을 승계한 점, 그 간동종업계에서 여객선의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본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선박 양수를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기는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양수할 당시 ○○○○해운은 쟁점선박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쟁점선박을 양수하면서 선박운항에 필수적인 해상여객운송 면허를 승계하였으며 ○○○○해운의 부채도 함께 승계한 점, ○○○○해운 종업원의 체불임금을 청구법인이 모두 지급하여 사실상 종업원의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선박 양수는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와 함께 쟁점선박을 양수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해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항만운송사업」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제4조 (사업면허)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항로를 포함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제2호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여객운송사업의 범위·기간 또는 정원 등을 한정하여 면허(이하“한정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 계획의 변경) ①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선박(예비선박은 제외한다)의 증선·대체 및 감선

2. 기항지의 변경

3.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4. 선박의 휴항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업의 승계)①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때 또는 법안아 합병될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전부 인수한 자는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 「지방세법」 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선박매매계약서’,‘선박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합의서’,‘입금증’, 각 회신공문 등의 이 건 심리자료 종합하면, 시간순에 따른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4.12.27 ○○광역시 ○구 ○○동 연안여객터미널 내에서 운수업(내항여객운송)을 시작한 후, 쟁점선박 양수 당시 ○○-○○○간 ‘○○○○호’를 운항 중이었다. (나)양도인인 ○○○○해운은 쟁점선박의 양도 전인 2007년 1월 경 보유하고 있던 선박 중 ○○○-○○간을 운항하던 ‘○○호’를 주식회사 ○○해운에 양도하였고, 한편, ○○○○해운의 직원이었던 문○○ 외 8인은 2007.3.9 미지급금 1억2,183만원의 지급을 이유로 쟁점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개시를 신청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7.5.18. ○○○○해운과 ○○○○해운이 ○○-○○○간 운항하던 쟁점선박을 대금 52억 5,000만원(부가가치세포함)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7.5.31.○○○○해운으로부터 공급가액 47억 7,272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 쟁점선박의 양수대금은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선박 관련 채무 51억2,666만원을 인수하며, 잔금 2,333만원을 2007.5.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선박과 관련하여 인수한 채무 합계 51억2,700만원의 상세내역은 아래〈표〉들과 같고, 청구법인은 2007.5.25. 문○○ 등에게 입금 및 집행비용으로 112,009,604원을 지급하고, 임의경매절차를 중단시켰다. 〈쟁정선박에 설정된 근저당권 내역〉 (단위: 천 원) 접수일자 채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실제채권액 1 2005.12.30 (주)

○○ 은행

○○○○ 해운 2,400,000 2,000,000 2 2006.8.28

○○○○ 연구원 650,000 500,000 3 2006.8.28

○○○ 2,000,000 2,000,000 4 2006.9.27 (주)

○○ 447,000 180,000 합 계 5,497,000 4,680,000 〈쟁점선박에 대한 압류 내역〉 (단위: 천 원) 접수일자 채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비고 1 2006.11.21

○○ 군

○○○○ 해운 3,306 선박재산세 2 2007.2.26

○○○○○○ 공단 27,157 6개월 미납 3 2006.8.28

○○ 군 18,420 국유자산대부료 합계 48,883 〈쟁점선박에 대한 가압류 내역〉 (단위: 천 원) 접수일자 채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비고 1 2007.1.29 (주)

○○○○○○○

○○○○ 해운 18,000 2 2007.2.12 윤

○○ 13,400 국제기계 3 2007.2.20

○○ 수협 4,413 유류대 4 2007.3.5 허

○○ 외 8인 19,127 직원급여 5 2007.3.9

○○○○ 40,000 6 2007.3.12 (주)

○○○○ 1,675 통신비 7 2007.5.11 농협

○○ 17,325 카드대금 합계 275,940 (마)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을 양수하고, 수리한 후 선명을 ‘○○호’에서 ‘○○○○호’로 변경하였고, 2007.7.11.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재교부 받아, 2007.7.15 쟁점선박의 운항을 시작하였다. (바)○○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07.12.4. 청구법인에게 쟁점선박과 관련하여 ‘체불임금 지급지시’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1. 귀사에서 ○○○○해운으로부터 인수한 ○○호(현 ○○○○호)선원인 임○○ 등 4명으로부터 2007.1.1~2007.5.25.까지 근무한 임금에 대하여 지불청구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붙임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 21,390,000원이 체불되었기 지급지시 하오니 2007.12.17까지 지급하시기 바라며, 2. 만약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37조의3 등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와 같다. (사) 청구법인은 위 ‘체불임금 지급지시’에 대하여 2007.12.10. 곧바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답변이 있기 전인 2008.2.5. ○○○○해운의 전 직원 임○○ 등의 신청에 따른 임의 경매절차개시 및 그에 따른 선박감수보존조치가 취해졌고, 2008.2.8.에는 “진정인인 임○○ 등 4명은 ○○○○해운(주)와 고용계약하여 ○○호에 승선하였으며, 현재 동 선박을 귀사가 매수함에 따라 여객운송사업면허도 귀사로 양도양수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진정인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선박의 체불임금은 「상법」 제777조, 제785조, 제786조 규정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으로 소유권이전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동 선박에 대한 압류나 감수보존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선박 매매시에는 전 소유자가 체불한 임금은 포괄승계한 것으로 간주하여 현 선박 소유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지시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체불임금 지급지시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 이 있자, 이에 2008.2.11. 임○○ 등과 “소취하증명서 제출과 동시에 체불임금의 1/2을 지급, 나머지는 ○○○○ 운항개시 후 지급(2008.2.31.기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2008.2.19 청구법인이 체불임금의 1/2을 지급하고,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하시켰다.

(2) 다음으로, 관련 자료에 의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면, ○○○○해운에는 2006사업연도에 68명의 직원이 있었고, 청구법인에는 2007사업연도에 43명의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중 양측에 모두 소속된 직원은 4명(백○○,여○○,이○○,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해운은 2007년 1월 주식회사 ○○해운에게 ○○호를, 2007년 5월 청구법인에게 쟁점선박을 각 양도하였는데, 관련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모두 무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호의 양수인인 주식회사 ○○해운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조사과정에서 ○○지방국세청장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대한 등사요청을 하였는데,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우리청 여객운송사업체인 (주)○○○○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취득은 전사업자인(주)○○○○해운으로부터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것으로서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관계서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등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사 요청에 대한 회신’,선원해사안전과-1162,2008.6.12.)”와 같이 이를 거부하였다. (라) 주식회사 ○○○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아래〈표〉 거래시 선박과 운항권을 함께 양도하였으며, 과세거래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해운조합본부의 팀장 윤○○는 “1) 대한민국 건국 이래 선박매매에 있어서 운항권이 포함되던 되지 않던 과세거래로서 10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이 업계현실임. 2)왜냐하면 항로권은 해운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공식매매 대상이 아니기 때문임. 3)해당업체의 확인서 발급은 선박매매가역이 대외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임”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선명 항로 매수자 관할세무서 비고

○○○ 카훼리1호

○○

• ○○

○○○ 해운(주)

○○ 세무서 2006.7월

○○○○○ 5호

○○

• ○○

○○○ 해운(주)

○○ 세무서 2006.7월

○○○○

○○

• ○○

○○○ 해운(주)

○○ 세무서 2006.1월 (3)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해운 총자산의 대부분(92.8%)이 선박이고 이 중 쟁점선박의 비율이 절대적이므로 ○○○○해운이 나머지 자산을 양도하지 않은 사실이 이 건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반증은 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 ○○○○해운의 부채 77억5,300만원 중 대부분인 51억2,700만원도 인수하였고 특히 쟁점선박 관련 부채는 거의 전부를 승계한 점, ○○○○해운의 ‘○○호’와 쟁점선박이 별개의 면허에 의하여 운항된 이상 이 둘은 각각 분리가능한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쟁점선박 양도에 따라 한 사업장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된 것인 점, 해상여객운송업의 특성상 선박면허가 사업의 본질에 해당하는데 이 둘의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이상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야 하고 관련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회신 공문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보이는 점,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 등 ○○○○해운의 선원 4명의 체불임금 2,1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실상 종업원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현재까지 ○○○○해운이 쟁점선박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선박의 양수는 사업의 포괄양수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종업계에서 20여년간 종사하여 경험이 충분했던 까닭에 쟁점선박의 인수만으로 사업확장이 가능했고, ○○○○해운의 사업을 포괄양수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점, 청구법인은 경매진행 중이던 ‘○○호’를 관련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양수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사업의 포괄양수라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선박과 함께 승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취지의 의견이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는 운행항로에 따라 독자적인 면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박 및 그 선박에 따른 운항계획(항로,시간)이 함께 면허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선박과 그 운영을 같이 하므로 동 면허 양도를 이유로 쟁점선박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전 ○○○○해운 소속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긴 하였으나, 최초의 임금지급은 ‘○○호’에 대한 경매취소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은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급한 것(선박우선특권을 감안)에 불과하므로 임금지급 사실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해운의 직원들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호’ 인수 당시에는 ○○○○해운이 이미 상당기간 영업을 중지한 상태여서 인수할 어떠한 사업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전국적으로 66개 여객운송업체가 105개 노선에서 162척의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는데 지금껏 선박양수를 두고 사업의 포괄양수로 본 적은 없는 점, ○○○○해운의 체납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선박의 양수를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참고로, 청구법인의 ○○이사 장○○은 2009.5.2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2007년 1월 경 ○○○○해운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엔진부품을 공급하여 주어 5,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2007년 3월경 ○○○○관광은 소속 직원들이 임금체납을 이유로 쟁점선박에 대한 임의경매를 개시하자, 청구법인에게 기존 채권을 대신하여 쟁점선박 관련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쟁점선박 자체를 양수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사업확장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을 양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고유가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의 운영을 통하여 2년여간 약 40억원 상당의 적자를 보았고, 이로 인하여 다시금 쟁점선박의 매각을 추진 중이나 압류로 인하여 이마저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다. ○○○○해운 소속 직원들은 2006년 12월경 이미 모두 퇴사한 상태였다. 계약 당시 양수대금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고 별도로 특약은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양수 당시 쟁점선박은 이미 상당 기간 운항이 정지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경매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라 다른 채권자들은 청구법인의 쟁점선박 양수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왜냐하면 경매 1회 유찰시 낙찰가액이 20%씩 감소하는 현실에 비추어 기존 채권자들도 청구법인이 선박을 인수하여 다시 운영하는 것이 채권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출된 자료대로 (주)○○○의 경우 ”선박 전체를 양수하고 대표이사만 변경되었을 뿐임에도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6)살피건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참조)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 노선의 여객선을 운항하던 ○○○○해운으로부터 1개 노선에 대한 면허와 쟁점선박 1대만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해운의 모든 권리․의무를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의 양수대금에 갈음하여 ○○○○해운의 부채를 인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던 쟁점선박의 인수를 위하여 경매 절차를 취하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쟁점선박과 직접 관련 있는 근저당권과 (가)압류 채무만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종업원 인수 여부가 사업의 포괄양도 판단에 중요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대법원 2008.2.29. 선고 2006두446 판결 참조), 이 건과 같은 여객운수업에 있어서는 선장 및 선원 등의 인적자원이 구비 여부가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선박우선 특권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2차례에 걸쳐 체불임금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해운의 종업원을 승계하지도 않은 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는 운항항로에 따라 독자적인 면허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 및 그 선박에 따른 운항계획(항로,시간)과 함께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면허는 선박양도시 당연히 부수되어 이전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양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선박의 양수를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인수할 당시의 사정, 즉 ○○○○관광이 순차적으로 보유선박을 매각 중이었고 쟁점선박의 경우 이미 운항 정지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당시 ○○○○해운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만한 사업 자체가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운수업(내항여객운수)을 영위하던 ○○○○해운으로부터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선박 중 일부 선박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포괄 양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국심 2004부1158, 2005.3.29. 참조)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선박 양수를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