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대리경작한 농지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농지를 대리경작한 농지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쟁점농지 인근지역에서 여관을 운영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직업이 농부이고, 쟁점농지소재지를 오가면서 농작물 상태를 관리하였으며, 다만 농기계가 필요한 부분은 김○○○의 도움을 받아 대가를 지급하고 농사를 짓긴 하였지만 청구인이 농사일에 참여하였고 농작물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김○○○ 및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8.5.27.~2008.6.4. 기간동안 쟁점농지에 대해 현지확인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2002.6.17. 임의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5년 5개월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와 관련하여 농지원부 외에 본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취득당시 현 주소지에서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고 인근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 조사한 결과 2004년 1년간은 대리경작자 한○○○가 사전합의된 임차요율에 의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벼를 경작하였고, 2005년부터 3년간은 대리경작자 김○○○가 벼농사를 지어 왔음이 확인되며,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5년 5개월 중 타인이 경작한 기간이 약 4년이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8.8.11. 쟁점농지소재지에 다시 출장하여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김○○○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김○○○는 당초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와는 다르게 2006년부터 2년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2006년은 청구인이 농약 등을 제공(김○○○ 소유의 농약과 비료를 대부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하고 품삯을 받아 농사를 지었고, 2007년은 벼 수확량을 7:3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고 경작하였으며, 한 해에 200마지기 정도의 타인 소유의 논에서 벼농사를 짓는 전업농민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논도 다른 농지와 다름없는 노동력 등을 제공하여 경작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수확한 벼를 전부 차에 싣고 갔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 몫의 벼를 대신 수매해 주고 그 대금을 직접 건네주거나 송금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직불금의 경우는 외지인들이 직접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인이 직불금을 수령하여, 한해는 건네주고 다른 한해는 청구인이 받아 갔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실제 자경한 농지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김○○○의 확인서 등을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김○○○가 2008.5.6.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던 당초 확인서와 반대되는 내용의 확인서(2008년 9월)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4년 이후 쟁점농지에서 직접 벼를 경작하였고, 김○○○는 1마지기(200평)당 7만원을 받고 기계작업(트랙터 등)을 해 주었으며, 2005년, 2006년은 각각 60만원, 2007년은 64만원, 합계 184만원을 받았고, 수확한 쌀 중 2가마는 청구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쌀은 김○○○가 판매하여 청구인에게 1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김○○○ 등 마을주민 10인이 김○○○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경확인서(2008년 11월)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해 김○○○와 청구인간에 체결되었다는 7:3의 소작 계약은 있을 수 없는 계약이며 최근에는 이와같은 소작계약 자체가 없고, 다만, 고마움의 표시로 소량의 쌀을 도정하여 택배로 지주에게 보내는 경우는 있으나 그것도 10분의 1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있다. (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7조 규정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는 농지대토의 양도로 보아 종전농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김○○○에게 기계작업만 의뢰하고 삯을 지급하면서 직접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대리경작자 김○○○는 본인이 2006년부터 2년간 당시 경작하던 다른 농지와 마찬가지로 노동력 등을 제공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초 처분청 조사시 김○○○는 농약과 비료 등을 사용하고 실제로 경작하였으며, 2007년은 벼 수확량을 7:3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종전 대리경작자 한○○○도 청구인 소유의 논을 대리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여관을 운영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전업농민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여관을 운영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농지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