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으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한 사실이 있고 사업의 이익처분에 따른 조세 등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명의신탁으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한 사실이 있고 사업의 이익처분에 따른 조세 등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엔터테인먼트 및 드라마제작에 노하우가 있는 청구인 전OO은 현금 40억원을 출자한 김OO과 OOO를 설립하여 5년간 동업(발생이익 동일율로 배분)하기로 하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김OO이 출자한 공동사업자금인 40억원 중에서 설립자본금 12억원을 납입하고 동업자 김OO(이사) 50,000주, 전OO(대표이사)과 전OO의 특수관계자 2인 명의로 70,000주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김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과정에서 김OO이 출연한 공동사업자금 중 일부를 청구인들이 설립자본금으로 각각 사용한 것이며, 동업기간종료시 청구인들이 김OO에게 반환할 금액이므로 김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더라도 법정자본금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법 제383조 등에 임원․감사를 4인 이상이 되도록 강제하고 있음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원을 4인으로 구성하면서 청구인들을 포함한 4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임에도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여한 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납입자금 7억원은 김OO이 단독으로 출자한 12억원중 일부임을 인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려면 금액, 상환기간,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이와 관련된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동업약정서를 보면 이익분배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7억원을 청구인들이 김OO으로부터 차입하여 설립자본금을 납입한다는 약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OO은 현재 국세를 체납한 상태이며, 쟁점주식을 김OO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할 경우 OOO가 발행한 주식 100%를 김OO이 단독 소유하게 됨에 따른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고, 동 명의신탁사실을 은폐 및 무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혐의가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②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들에게 증여세신고 및 납세의무를 부여한 후 무신고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1) 김OO은 전OO을 통해 알게된 전OO{연극, 연예, 뮤지컬(엔터테이먼트)에 종사}과 드라마 제작, 연기자 양성 및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OOO를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2007. 1월 ⓛ 청구인 전OO은 OOO 등의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학원생의 진로확보를 지원 및 OOO의 대표이사로서 모든 권리의무를 수행하기로 하며, 김OO은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 40억원을 전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로 입금하고(동업자 외의 제3자는 40억원에 대하여 일체 관여할 수 없음), ② 동업계약기간인 5년간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각각 40%씩 균분하게 배분하고, 나머지 20%는 재투자한다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7.2.27. 발기인총회를 통하여 정관 확정 및 대표이사 전OO, 이사 김OO, 이사 전OO, 감사 오OO으로 하여 OOO가 설립되었고, 위 40억원 중에서 12억원을 OOOO OOO지점에 법인 설립자본금으로 납입(1주당 10,000원, 120,000주 발행)하고 주주명의를 김OO 50,000주(41.67%), 청구인 전OO 50,000주(41.67%), 청구인 오OO 5,000주(4.16%, 전OO의 배우자), 청구인 전OO 15,000주(12.5%, 전OO의 아들)를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식의 취득과정을 보면, 김OO이 출자한 40억원 중에서 12억원을 법인 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하면서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 전OO과 김OO간에 체결된 동업계약을 보면, 김OO이 40억원을 OOO의 운영자금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발생된 이익을 청구인 40%, 김OO 40%, 나머지 20%는 재투자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을 뿐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7억원을 청구인들이 김OO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볼 만한 약정사항이나 명의신탁이 아닌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김OO은 아버지 김OO의 사망(2007.2.23. 당뇨 및 심장질환으로 사망)이 임박한 시점인 2006.8.31.부터 2006.12.27.까지 8회에 걸쳐 현금 5,738,456천원을 김OO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함으로써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2008.6월 3,179,207천원 결정)의 체납처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40억원을 동업명분으로 전OO에게 송금하고 현재까지 위 증여세를 미납한 상태임이 처분청의 답변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김OO이 OOO의 발행주식 100% 중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함으로써 김OO의 증여세 등 국세체납세액에 대하여 OOO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한 사실이 있고, 또한 OOO에게 발생될 조세에 대하여 김OO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가능성 및 동 사업의 이익처분에 따른 조세 등을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김OO이 출자한 40억원 중에서 12억원을 법인 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하면서 총 120,000주 중 70,000주를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고, 쟁점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들이 김OO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김OO은 아버지 김영수로부터 상속개시일 전에 8차례에 걸쳐 현금을 증여받고 관련 증여세를 체납하고 있고, 김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김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OOO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을 회피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증여사실과 명의신탁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무신고함에 따라 부당무신고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 명의로 등재한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 O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