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통작거리 이내에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8년 자경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8-부-3947 선고일 2009.01.29

농지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연접한 지역이 아니고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도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내 가건물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경정거부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5.20. 경상남도 ○○시 ○○면 ○○리 103번지 답 2,60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부(父)인 ○○○으로부터 증여받아 2008.3.14. ○○○에게 185,000,000원에 양도하고, 2008.6.2.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4,697,832원을 납부한 이후, 2008.9.1. 쟁점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5,920,0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을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농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8.10.24.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9년도에 증여받아 2년 동안 벼농사를 짓고 2002년도부터 양도할 때까지는 쟁점농지의 일부분에 신축한 간이숙소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온도⋅습기⋅환기에 예민한 표고버섯을 재배하였음이 전기사용내역⋅버섯출하실적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 인정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2년 동안 벼농사를 짓다가 양도할 때까지는 쟁점농지의 일부분에 신축한 간이 숙소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단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농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와 동법시행령 제66조를 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규정은 양도자가 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광역시 ○○구 ○○동과 쟁점농지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벼농사를 경작하였다는 기간동안(1999년∼2002년)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며, 농지원부상 2003.12.24.부터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일정기간 이상 재촌⋅자경하였어야 하나,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농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아닌 ○○광역시 ○○구 ○○동 365-24번지에 두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1) 관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 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 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쟁점(2) 관련〕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법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 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 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와 동법시행령 제66조를 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규정은 양도당시 농지이고, 양도자가 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광역시 ○○구 ○○동 365-24)와 쟁점농지 소재지(경상남도 ○○시 ○○면 ○○리 103번지)는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1999년∼2002년 기간동안 쟁점농지에 벼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우증명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위의 기간동안 쟁점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같이 2003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쟁점농지의 일부분에 신축한 가건물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버섯을 재배해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1999년도부터 2002년도 사이에 쟁점농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영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농지의 일부분에 신축한 가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표고버섯 등을 재배하였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쟁점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및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2008서2258, 2008.9.25, 같은 취지)인 바,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