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여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3869 선고일 2009.06.03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오피스텔에 청구인의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공간과 사무실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며, 임차인이 관리사무실에 입주자로 등록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때, 청구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4.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호(전용면적 78.61㎡이며,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공급가액 98,815,856원에 분양·취득한 후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분양가액의 10%에 해당하는 9,381,580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았다.
  • 나. 2008년 4월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하였다 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8.10.20.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740,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자녀들이 다 자라 타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어 남편과 단 둘이만 생활할 공간을 찾던 중 주위에서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그 중 일부 공간을 사무실로 임대하면 임대수입도 얻으면서 주거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06.1.24. 전유면적은 78.61㎡이나 실제 평수는 약 30여평인 쟁점오피스텔은 구입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을 한 즉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6.1.24.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통보 당시 담당직원에게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위와 현재 주거공간 등을 설명하며 환급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였고, 환급대상에 포함된다는 담당직원의 답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그 이후 주거공간 외에 나머지 사무실 공간에 대하여는 2006.7.1.부터 2007.6.30.까지 ○○○에게, 2007.8.13.부터 2008.8.12.까지 ○○○에게 보증금 각 500만원, 임대료 각각 250천원 및 300천원에 임대하였고, 부가가치세는 세액이 적고 세무지식 등이 없어 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최근에는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는 바, 그럼에도 이제 와서 쟁점오피스텔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주거용으로 판단하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이다. (2) 소득세법 제25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에 의하면,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주택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 쟁점오피스텔의 면적중 청구인이 점유한 면적은 전유면적 78.61㎡중 23.68㎡(방 2칸, 12.95㎡+10.73㎡)으로 총 면적중 1/3에 불과하며, 그 외의 공간은 모두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9,381,586원인데 이 건 부가가치세는 12,740,192원으로 3,316,390원이나 증액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1) 오피스텔의 신축당시 사용용도를 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환급대상이라는 처분청의 담당직원의 답변이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이 건 처분은 확정신고의 내용 및 경정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재경정)한 것에 불과하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2004.2.13.)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2006.1.2.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고, 사무실로 임대하였다는 응접실과 방에 청구인 소유의 가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가족과 임차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에도 타인에게 사무실로 임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2006.1.24.부터 현재까지 임대수입을 신고한 바 없으며, 2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공증이 모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일(2007.7.18.)의 하루 전인 2007.7.17이루어졌으며,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수령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진실한 계약서로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당초 청구인이 환급받은 세액보다 3,316,390원이 증액 고지된 것은 초과환급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를 적용함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일부 공간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부과처분의 당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가)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가)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나)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 바(○○○, 2002.11.26.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받는 과정에서 처분청의 담당직원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상담을 해 주고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이 추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환급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전유면적중 일부 공간(23.68㎡)에 대하여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의 나머지 공간은 사무실로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 전체를 주거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 공증인증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2008.7.17. 발급)을 보면, 구조 및 면적은 철근콘크리트조 78.61㎡, 용도는 오피스텔이며, 2005.4.8. 사용승인되어 ○○○ 명의로 소유자등록되었다가 2006.1.24.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고, 공증인증서가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중 임차인 ○○○과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2006.6.20.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각각 5,000천원 및 250천원으로 하여 방 1개 및 응접실에 대하여 2006.7.1.~2007.6.30. 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 ○○○과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각각 5,000천원 및 300천원으로 하여 방1개 및 응접실을 2006.7.1.~2007.6.30. 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첨부된 공증인증서 2건은 모두 2008.7.17. ○○○에 소재한 ○○○에서 공증을 받은 것으로 인증번호는 2008년 제1073호 및 1074호로 되어 있고, “임대인 ○○○은 촉탁인 겸 임차인 ○○○(또는 ○○○)의 대리인으로서…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8.7.18.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를 보면, 쟁점오피스텔은 현지출장결과, 공부상 오피스텔이나 실제 공동주택이고 동 건물내 다른 오피스텔도 상가 또는 사무실 용도의 입주자는 없으며, 임차인 ○○○이 관리사무실에 입주자로 등록한 사실이나 사용차량을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오피스텔의 응접실중 절반 면적은 씽크대,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이 설치된 주방으로 청구인의 가족이 사용하고 있고, 응접실에 설치된 에어컨, TV, 장식장이 모두 청구인 소유이며, 임차하였다는 방에도 옷장, TV, 장식장 등 청구인 소유 가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2006.1.24. 부동산임대업을 개시이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임차인 ○○○과 ○○○은 주소지를 각각 대전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로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 ○○○,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의 소득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 결과, 2007년중 ○○○은 ○○○으로부터, 청구인은 ○○○이로부터, ○○○ 및 청구인의 남편 사겁수는 ○○○로부터 각각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확인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2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공증인증서는 그 인증일자가 모두 계약체결당시가 아닌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일 하루 전인 2008.7.17.에 청구인이 계약상대방의 대리도 겸하여 사후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들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 및 월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에서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에 청구인의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임차인이 사무실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며, 임차인 소유의 가구 등이 없고 임차인들이 관리사무실에 입주자로 등록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3,316,390원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와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각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3/10,000)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관련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