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 재계약되어 당초 지불한 금액중 받지 못한 금액은 대여금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3828 선고일 2009.01.28

종합주류도매면허 등이 포함된 자산일체를 4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합의해제 하였다고 하나 해약합의서, 차용증 및 주식양도계약서등은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관계인 통장에 입금된 당초계약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이○○○ 및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에 본점을 둔 (주)○○○주류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4,000주 및 6,000주씩 소유하다가 2004.4.16. 청구외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 등이 포함된 자산일체를 4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4억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양도계약은 주식의 양도가 아닌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양도이고 동 면허도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의 부 및 남편인 이○○○의 소유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위 양도대가 4억원을 이○○○의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2006.1.9. 이○○○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위 양도대가 4억원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양도대가가 아닌 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이○○○이 제기한 심판결정에 따라 이○○○에게 부과하였던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2008.8.24. 청구인 이○○○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19,580원, 청구인 김○○○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3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2003.12.4 신○○○ 및 최○○○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전부인 10,000주를 취득○○○하여 사업을 인수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청구인들 중 김○○○이 김○○○로부터 3억원을 차입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부(父) 내지 남편에 해당하는 이○○○이 청구인들의 허락없이 청구외법인의 자산일체 및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김○○○에게 4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양수자인 김○○○가 당초 제시한 판매실적 미비 및 경영부진 등의 문제를 제기하자 2004.4.30. 해약(무효)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초 매매계약이 해약된 것이다. 그 후 당초 약정한 4억원 중 1억원은 주식의 매대대금으로 하고 나머지 3억원은 김○○○이 지급할 능력이 없으므로 차입하기로 합의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고, 또한 위 매매계약 해약(무효)합의서에 따라 청구인들은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주식 10,000주를 액면가액인 1억원에 양도하고 2004.11.30.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억원이 아닌 4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매매대금 4억원의 수령내역을 보면, 2004.4.16. 계약금 4천만원과 2004.4.23. 중도금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청구인들 중 김○○○의 문답서에서 확인되고, 중도금 2억원은 전 (주)○○○유통 상무이사 김○○○의 통장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2004.4.25. 청구인들의 부(父) 및 남편에 해당하는 이○○○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2004.5.14. 잔금 1억 6천만원도 김○○○의 통장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2004.5.17. 이○○○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 중 김○○○이 양수인 김○○○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해약합의서와 차용증은 이해관계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이고, 또한 매매잔금 1억 6천만원이 매매해약합의서와 차용증의 작성일인 2004.4.30. 이후인 2004.5.17. 청구인들의 부(父) 및 남편에 해당하는 이○○○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4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4억원이 아니라 1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가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버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100%인 10,000주를 소유하다가 2004.4.16.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법인의 자산일체 및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4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당초 청구외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4억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하여 동 주류면허의 실질소유자인 이○○○에게 종합소득세(일시재산소득)를 과세하였고, 이○○○이 제기한 심판결정○○○에 따라 이○○○에게 부과하였던 종합소득세는 취소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김○○○에게 4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4억원이 아니라 1억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2004.4.16.)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을 대리한 이○○○이 청구외법인의 자산일체(종합주류도매면허 등)를 매매대금 4억원에 김○○○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4.4.16. 계약금 4천만원을 지급하고 2004.4.23. 중도금 2억원을 지급하며 2004.5.24. 잔금 1억 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들 중 김○○○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김○○○은 주류면허 양도대금 중 계약금 4천만원 및 중도금 2억원을 남편 이○○○이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고, 과세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지점장이 통보한 이○○○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내역에 의하면 김○○○의 예금계좌에서 2004.4.23.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2억원이 이○○○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2004.5.14.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1억6천만원이 2004.5.17. 이○○○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10,000주에 포함된 청구인 이○○○ 소유의 4,000주 중 700주는 유○○○에게, 3,300주는 김○○○에게 각각 7백만원 및 3천3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김○○○ 소유의 6,000주 중 3,400주는 김○○○에게, 2,600주는 유○○○에게 각각 3천4백만원 및 2천6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매매계약에 따른 해약(무효)합의서(2004.4.30.)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과 매수인 김○○○가 2004.4.16. 체결한 청구외법인의 자산일체(종합주류도매면허 등) 매매계약을 해약(무효)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그 특약사항 제3항에 쟁점주식 10,000주에 대한 1주당 금액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주식양도금액을 1억원으로 결정함을 쌍방합의하고 2004.4.30.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며, 2004.4.16.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4억원 중 주식대금은 1억원으로 하고 나머지 3억원은 양도인에게 차용해주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인들 중 김○○○의 차용증서(2004.4.30.)에 의하면, 김○○○은 2004.4.23.부터 2004.5.14.까지 김○○○에게 3억원을 차용하며, 상환기일은 2005. 4.30.이며 이율은 0.5%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이○○○이 쟁점주식 중 4,000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40,000천원, 취득가액을 40,000천원,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2004.11.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40,000천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김○○○이 쟁점주식 중 6,000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60,000천원, 취득가액을 60,000천원,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2004.11.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60,000천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법인의 종합주류도매면허 등이 포함된 자산일체를 매매대금 4억원에 김○○○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당초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새로이 양도대금은 1억원으로 하고 나머지 3억원은 김○○○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에 따른 해약합의서·차용증 및 주식양도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자료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작성방식이나 작성일자 등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실제 매매대금 4억원이 당초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청구인들의 부(父) 내지 남편에 해당되는 이○○○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양수자 김○○○로부터 3억원의 차입과 관련하여 차용증상의 변제기일(2005.4.30.)까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대금이 1억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당초 계약서에 의거 4억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