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등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와 같은 간접적인 자료만으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등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와 같은 간접적인 자료만으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파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8.4. 김○복으로부터 217,000,000원에 취득하여 2007.2.13. 김○점에게 255,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7.4.27. 기본세율(18%)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8년 3월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는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2004.6.23.)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김○복으로부터 매매대금 217,000,000원에 매입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1. 토지 경작은 매도인이 계속하며 2005년부터 경작료는 평당 1,000원으로 한다. 2. 경작인(매도인)은 매수인이 원할시 파종전에 경작을 포기하며, 지상물 설치는 일체 금지한다.”고 특약되어 있다.
(3) 국세전산통합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6.25. ~ 2001.4.26. 기간에 ○○광역시 ○구 ○○동 353-16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운영하였고, 2002.7.2.~2006.6.30. 기간은 ○○광역시 ○구 ○○동 399-4 소재에서○○하우스라는 상호로 경양식집을 운영하였다.
(4)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현지확인시 농지현황에 밝은 통장 박○석과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김○복의 아들 김○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30년 전부터 ○○동 931번지에 거주하는 김○복(77세)의 소유로 김○복과 그의 아들인 김○수가 자경을 해오다가 2004년에 양도하였고 그 이후에도 김○복과 김○수가 계속하여 자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서증으로 농지원부사본에는 청구인이 ○○광역시 ○○구 ○○2동 4891 답 2,975㎡를 임차경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5.7.4.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경작사실확인서에는 ○○광역시 ○○구 ○○동 931 주민 박○순외 3명이 쟁점토지에는 대파가 경작되고 있다는 뜻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의 사실확인서(2008년 9월)에는 부동산중개인인 이○○은 2004.6.2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1항의 의미는 매도인이 당시 파를 직접 파종한 관계로 그해 출하할 때까지만 경작하기로 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들인 문○○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에 나타나는 ○○○주점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자신이고, ○○하우스의 경양식점도 실제는 자신과 그의 동료인 김○택이 동업하였으며 청구인은 낮에 아들인 자신의 도움을 받아 쟁점토지에서 파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 항변자료로 제출한 박○석과 김○수의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서면진술하고 있다. (6)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6 제3호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중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보유기간 중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보유기간 중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파농사를 직접 지었는데도 비사업용토지로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2004.8.4.~2007.2.13. 기간 중 2004.8.4.~2006.6.30. 기간은 청구인이 ○○하우스의 경양식점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전소유자인 김○복과 2004. 6.23.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토지 경작은 매도인이 계속하며 2005년부터 경작료는 평당 1,000원으로 한다고 특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하여 통장이나 전소유자 측으로부터 탐문 확인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나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등의 간접적인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