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도매업자가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역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가공매입이 원인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실제매입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유류 도매업자가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역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가공매입이 원인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실제매입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06년 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한 결과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 합계 415,751,173원(2006.3.31. 공급가액 314,145,455원, 2006.4.28. 공급가액 101,605,718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 ○○○지점이 교부받았는바, 조사청은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 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 ○○○지점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고지한 후, 이를 ○○○ 소재지 관할 통영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08.3.2.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60,920,120원을 경정·결정고지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상당액을 합한 457,326,100원을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을 처분청에 변동 통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통영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금액통지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8.8.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510,410원을 경정·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7.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지점이 ○○○로부터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출하전표가 ○○○의 다른 출하전표와 중복되는 점, ○○○는 매입한 경유를 주유소 등에 판매하여 ○○○ ○○○지점 등 선박급유회사에 매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실제 매입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통영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소득금액변동자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결의서, 과세예고통지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의서에 의하면, ○○○의 인정상여소득 수보자료 457,326,100원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510,410원과 ○○○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60,920,120원을 경정·결정고지하고, ○○○진세무서장은 ○○○에게 2008.12. 2006사업연도 법인세 7,998,120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003,930,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778,320원을 각각 경정·결정고지 하였음이 나타난다.
(2) 조사청의 거래처 확인조사복명서 및 청구인에 대한 참고인 전말서(2006.10.11.)를 보면, 청구인은 ○○○로부터 실 매입사실의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저유소격인 제109명보호에 급유장면 사진 6매와 출하전표를 제시하고, 구매유류는 아래 <표1>와 같이 관공서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출하전표가 조작된 점, 제출된 계좌에서 대금지급을 위해 반복적으로 입금된 자금의 출처를 제시 못한 점, 당시 ○○○에서 청구인에게 매출할 유류(저유황경유)가 없었다(당시 주유소 등에 매출)는 점 등에 의해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3) 조사청의 이의신청결정문을 보면, ○○○ 본, 지점은 2006.3.6.부터 2006.3.31.까지 조사청의 유통과정추적조사로 2002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인 2006년 제1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며,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은 ○○○에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기 직전에 현금으로 입금된 자금의 원천을 제시하지 못한 점, 아래 <표2>와 같이 제출된 출하전표가 ○○○의 실제 매입처가 제출한 출하전표와 중복되는 점, 제출된 출하전표에 청구인이 사인을 하여 실제 매입을 가장한 점, 출하전표가 유류회사의 ‘정문확인용’으로 기재되어 유류매입자가 보관하는 ‘고객보관용’이 아닌 점, ○○○는 매입한 유류를 주유소를 통하여 판매하므로 ○○○과 같은 선박급유회사에는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당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당초 제출한 <표2>의 출하전표와는 별도로 이의신청시 아래 <표3>와 같이 ○○○주식회사의 출하전표 11매를 추가로 제출하며, 실제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에 대한 조사보고서(2006.6.)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가 주문한 물량을 유류저유소에 출하 요청하는 등 ○○○의 매입처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 다) 조사청이 <표3>의 출하전표 11매에 대하여 ○○○주식회사 ○○○저유소에 확인한 바, ○○○주식회사는 출하전표를 전표번호로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6년 3월 거래분이라며 제출한 출하전표가 <표4>의 내용과 같이 실제로는 2008년 2월에 ○○○주유소 등에서 ○○○ 주식회사에 출하의뢰한 거래로서, 출하일자, 수량,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등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출하전표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타인의 출하전표에 출하일자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4)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거래명세표, 예금통장(○○○ 913-01-) 사본을 보면, 아래 <표5>와 같다.
○○○
(5) 청구인이 2008.10.23. 제시한 ○○○ 총괄본부장 강○○○(490714-)과 작업부장 서○○○(461201-)는 사실확인서에서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확인하고, 실사업자 추○○○의 진술(매입유류는 차량용으로 판매)과는 달리 2008.8.13. ○○○ 대표자 김○○○는 2006.3.1.~2006.4.30. 사이에 저유황경유 실물을 거래하고 대금은 통장거래하였다며 거래사실확인서 및 운송확인서, 운송비지급대장을 제시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저유소 격인 ○○○에 해상급유 장면을 담은 날짜미상의 사진 6매 등을 제시하였다.
(6) 청구인은 수불부가 없다하여 ○○○ 본, 지점의 매입·매출장,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유류 매입·매출 흐름을 보면, 아래 <표6>와 같이 나타난다.
○○○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가공매입이 원인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실물매입을 주장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모순이 발생하는 점, 조사청이 ○○○의 실사업자 추○○○에 대한 조사시 추○○○은 매입한 경유는 차량연료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에게 매출할 유류가 없었다고 조사된 점,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계좌이체하기 전에 현금으로 같은 금액이 입금된 당일자에 반복적으로 출금된 점, 출하전표가 ○○○의 실제 매입처가 이미 사용한 출하전표와 중복되거나 제시한 출하전표와 거래명세표를 비교하면 날짜, 물량, 금액 등이 일부 맞지 않아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진술 중 쟁점세금계산서의 4억1,575만원 상당의 유류 물량(419,672ℓ추정)을 관공서에 매출하였다고 하나, 실제 관공서 매출은 1,971만원(16,260ℓ추정)으로 4.7%에 불과한 점, (유류)도매업체이면서 상품수불부가 없다며 이를 제시하지 못하여 2006.1.1.부터 2006.8.16.(폐업일)까지 ○○○ 본, 지점간의 내부거래 및 거래명세표, 매입·매출장에 의해 수불관계를 살펴보면, 2006년 1월 및 2월의 경우 매입액이 전혀 없어 전년도 이월액(1억9,746만원)만 있는데도 매출액(3억3,467만원, 지점매출 2억5,735만원, 본점매출 7,732만원)이 과다매출(1억3,721만원)로 나타나고, 2006년 5월의 경우에도 유류 이월재고 포함하여 부족이 발생함에도 매출액(3억4,219만원, 지점 2억1,179만원, 본점 1억3,040만원)이 발생하는 등 수불이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유류 실물매입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457,326,100원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510,410원을 경정·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