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제 거래증빙 제시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3825 선고일 2009.01.21

유류 도매업자가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역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가공매입이 원인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실제매입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2006.8.16. 폐업, 이하 “○○○”이라 한다)와 ○○○ ○○○주식회사 ○○○지점(2006.8.16. 폐업, 이하 “○○○ ○○○지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06년 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한 결과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 합계 415,751,173원(2006.3.31. 공급가액 314,145,455원, 2006.4.28. 공급가액 101,605,718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 ○○○지점이 교부받았는바, 조사청은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 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 ○○○지점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고지한 후, 이를 ○○○ 소재지 관할 통영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08.3.2.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60,920,120원을 경정·결정고지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상당액을 합한 457,326,100원을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을 처분청에 변동 통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통영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금액통지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8.8.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510,410원을 경정·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7.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8.4.부터 2006.11.29.까지 ○○○에 수감 중 ○○○를 조사하던 조사청 직원의 방문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동 조사에서 이 건 거래에 대한 해명자료를 세무사를 통하여 제출하였고, ○○○가 조사를 받던 기간(2006.2.~2006.5.) 중에 이 건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가공매입할 상황이 아니며, 실물거래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면서 거래를 한 것으로서, 이 건 거래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적기에 물량이 매입되어 매출처에 공급한 사실과 실물공급차량 사진 등의 증빙에 의해 실물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분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은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동 매입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자료 457,326,100원에 의한 종합소득세 161,510,41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지점이 ○○○로부터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출하전표가 ○○○의 다른 출하전표와 중복되는 점, ○○○는 매입한 경유를 주유소 등에 판매하여 ○○○ ○○○지점 등 선박급유회사에 매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실제 매입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통영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소득금액변동자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법인세를 추징한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결의서, 과세예고통지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의서에 의하면, ○○○의 인정상여소득 수보자료 457,326,100원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510,410원과 ○○○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60,920,120원을 경정·결정고지하고, ○○○진세무서장은 ○○○에게 2008.12. 2006사업연도 법인세 7,998,120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003,930,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778,320원을 각각 경정·결정고지 하였음이 나타난다.

(2) 조사청의 거래처 확인조사복명서 및 청구인에 대한 참고인 전말서(2006.10.11.)를 보면, 청구인은 ○○○로부터 실 매입사실의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저유소격인 제109명보호에 급유장면 사진 6매와 출하전표를 제시하고, 구매유류는 아래 <표1>와 같이 관공서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출하전표가 조작된 점, 제출된 계좌에서 대금지급을 위해 반복적으로 입금된 자금의 출처를 제시 못한 점, 당시 ○○○에서 청구인에게 매출할 유류(저유황경유)가 없었다(당시 주유소 등에 매출)는 점 등에 의해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3) 조사청의 이의신청결정문을 보면, ○○○ 본, 지점은 2006.3.6.부터 2006.3.31.까지 조사청의 유통과정추적조사로 2002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인 2006년 제1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며,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은 ○○○에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기 직전에 현금으로 입금된 자금의 원천을 제시하지 못한 점, 아래 <표2>와 같이 제출된 출하전표가 ○○○의 실제 매입처가 제출한 출하전표와 중복되는 점, 제출된 출하전표에 청구인이 사인을 하여 실제 매입을 가장한 점, 출하전표가 유류회사의 ‘정문확인용’으로 기재되어 유류매입자가 보관하는 ‘고객보관용’이 아닌 점, ○○○는 매입한 유류를 주유소를 통하여 판매하므로 ○○○과 같은 선박급유회사에는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당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당초 제출한 <표2>의 출하전표와는 별도로 이의신청시 아래 <표3>와 같이 ○○○주식회사의 출하전표 11매를 추가로 제출하며, 실제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에 대한 조사보고서(2006.6.)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가 주문한 물량을 유류저유소에 출하 요청하는 등 ○○○의 매입처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 다) 조사청이 <표3>의 출하전표 11매에 대하여 ○○○주식회사 ○○○저유소에 확인한 바, ○○○주식회사는 출하전표를 전표번호로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6년 3월 거래분이라며 제출한 출하전표가 <표4>의 내용과 같이 실제로는 2008년 2월에 ○○○주유소 등에서 ○○○ 주식회사에 출하의뢰한 거래로서, 출하일자, 수량,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등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출하전표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타인의 출하전표에 출하일자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4)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거래명세표, 예금통장(○○○ 913-01-) 사본을 보면, 아래 <표5>와 같다.

○○○

(5) 청구인이 2008.10.23. 제시한 ○○○ 총괄본부장 강○○○(490714-)과 작업부장 서○○○(461201-)는 사실확인서에서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확인하고, 실사업자 추○○○의 진술(매입유류는 차량용으로 판매)과는 달리 2008.8.13. ○○○ 대표자 김○○○는 2006.3.1.~2006.4.30. 사이에 저유황경유 실물을 거래하고 대금은 통장거래하였다며 거래사실확인서 및 운송확인서, 운송비지급대장을 제시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저유소 격인 ○○○에 해상급유 장면을 담은 날짜미상의 사진 6매 등을 제시하였다.

(6) 청구인은 수불부가 없다하여 ○○○ 본, 지점의 매입·매출장,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유류 매입·매출 흐름을 보면, 아래 <표6>와 같이 나타난다.

○○○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가공매입이 원인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실물매입을 주장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모순이 발생하는 점, 조사청이 ○○○의 실사업자 추○○○에 대한 조사시 추○○○은 매입한 경유는 차량연료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에게 매출할 유류가 없었다고 조사된 점,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계좌이체하기 전에 현금으로 같은 금액이 입금된 당일자에 반복적으로 출금된 점, 출하전표가 ○○○의 실제 매입처가 이미 사용한 출하전표와 중복되거나 제시한 출하전표와 거래명세표를 비교하면 날짜, 물량, 금액 등이 일부 맞지 않아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진술 중 쟁점세금계산서의 4억1,575만원 상당의 유류 물량(419,672ℓ추정)을 관공서에 매출하였다고 하나, 실제 관공서 매출은 1,971만원(16,260ℓ추정)으로 4.7%에 불과한 점, (유류)도매업체이면서 상품수불부가 없다며 이를 제시하지 못하여 2006.1.1.부터 2006.8.16.(폐업일)까지 ○○○ 본, 지점간의 내부거래 및 거래명세표, 매입·매출장에 의해 수불관계를 살펴보면, 2006년 1월 및 2월의 경우 매입액이 전혀 없어 전년도 이월액(1억9,746만원)만 있는데도 매출액(3억3,467만원, 지점매출 2억5,735만원, 본점매출 7,732만원)이 과다매출(1억3,721만원)로 나타나고, 2006년 5월의 경우에도 유류 이월재고 포함하여 부족이 발생함에도 매출액(3억4,219만원, 지점 2억1,179만원, 본점 1억3,040만원)이 발생하는 등 수불이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유류 실물매입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457,326,100원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510,410원을 경정·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