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를 매입과다자료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3807 선고일 2009.05.20

세금계산서가 매입과다자료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래 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므로 재조사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8.1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173,82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개발이 주식회사 ○○메이저로부터 공급가액 276,699,200원 상당의 레미콘을 실지 매입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510-1 ○○빌딩 2층에서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개발(2008.6.11. 폐업, 이하 “○○개발”이라 한다)대표자로서, ○○개발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2005.5.31. 주식회사 ○○메이저(이하 “○○메이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76,699,200원의 레미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과다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4.1. ○○개발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347,14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60,927,800원을 경정⋅결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합한 304,369,12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8.8.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173,82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개발은 ○○메이저로부터 레미콘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주식회사(이하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팰리스 신축현장의 토목공사 및 흙막이 공사에 투입하였고, 당초 ○○리모델링은 동 공사를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27억4,000만원에 하도급을 주고, 청구인의 동생(김○○)이 운영한 ○○토건이 공급가액 25억4,000만원에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산업이 2005.4.28. 공사를 중도포기함에 따라 2005.5.2. ○○개발이 ○○리모델링과 공급가액 13억670만원에 잔여공사계약을 하고 계속 ○○토건을 재하청업체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에 따른 권리의무를 ○○토건으로부터 승계받았고, 레미콘 매입대금 304,369,120원을 ○○토건으로부터 ○○개발이 인계받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파생처인 ○○산업 관할 ○○세무서장과 ○○메이저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산업이 레미콘 매입에 따른 구체적 소명서를 제시하여 정상매입으로 인정받았고, ○○메이저는 매출처를 ○○개발에서 ○○산업으로 수정 신고하여 종결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메이저로부터 매입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과다자료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과세자료 사전검토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개발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276,999,200원(공급가액)을 매입과다자료로 보아 ○○개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파생된 인정상여자료 304,699,120원(공급가액 276,999,200원과 세액상당액 27,699,920원)을 근거로 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173,82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 통보서’를 보면, ○○메이저는 200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산업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합계 276,699,200원(2005.1.20. 135,781,500원, 2005.2.20. 120,454,500원, 2005.3.31. 20,463,200원)을 발행하여 신고 한 후, 200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산업과의 매출을 취소한 후, ○○개발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5.5.31. 세금계산서 276,699,200원을 발행하여 신고함에 따라, ○○산업의 매입과다혐의자료로 하여 ○○메이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산업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자료파생 하였음이 나타난다. 이에 ○○세무서장은 ○○산업의 소명내용확인(합의이행각서, 사실확인서 및 거래처 조회전표 판매원장)에 따라 정상매입으로 ○○메이저의 매출누락으로 ○○세무서장에게 자료파생하자, ○○메이저는 2007년 9월, 공급받는 자를 ○○개발에서 ○○산업의 매출로 인정하고 수정신고함에 따라 매출누락자료를 활용처리하고, ○○개발을 매입세액 부당공제자로 하여 자료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건설공사약정서(2004.6.)를 보면,부산 ○○대 ○동 ○○○펠리스 신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원청업자 ○○리모델링은 ○○산업에 2,740,000,000원(공급가액)으로 하도급을 주고, ○○산업은 청구인의 동생(김○○)이 대표인 ○○토건에 2,540,000,000원(공급가액)으로 재하도급을 준 사실이 아래와 같이 각각 나타난다. (가) ○○리모델링(대표자 박○○, 갑)과 ○○산업(대표자 상○○, 을, 당시회사명: ○○산업)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서(2004.6.25.)를 보면, 계약금액은 3,014,000,000원(공급가액 2,740,000,000원, 부가가치세 274,000,000원)으로, 계약기간은 공사착공 후 5개월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 제2조 제5항에는 “을은 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해서는 안된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조건 제20조(대금지급)제4항에는 “을은 자재납품업자, 중기대여업자, 기타 거래업자 등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갑으로부터 받은 현금비율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동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내역서’ 중 “4. 자재손료계정에는 레미콘 수량 4,130㎥, 단가 58,000원, 금액 239,5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기사항’ 제1항 제2호에는 모든 자재는 하도자재로 하며, 도급사가 지급하는 자재는 없으며, 자재의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산업(대표자 상○○, 갑)과 ○○토건(대표자 김○○, 을)이 체결한 재하도급 건설공사 약정서(2005.11.5.)를 보면, 계약금액은 2,794,000,000원(공급가액 2,540,000,000원, 부가세 254,000,000원)으로, 계약기간은 공사착공 후 5개월로, ‘특기사항’ 제1항 제2호에는 “모든 자재는 하도자재로 하며, 도급사가 지급하는 자재는 없으며, 자재의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약정내역서’ 중 “4. 자재손료 계정에는 레미콘 수량 4,130㎥, 단가 53,766원 총액 222,053,58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2005.4.28.)를 보면, ○○산업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현실적인 여러 문제가 있어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포기각서를 ○○리모델링에 제출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2005.5.2.)를 보면, ○○리모델링과 ○○개발은 공사기간을 2005.5.1.~2005.12.31.로 계약금액을 1,306,708,000원(공급가액)으로 하여 잔여공사에 대해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토건이 ○○산업에 한 ‘공사포기각서’(2005.4.25.)를 보면, ○○토건은 공사를 진행하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공사를 포기하며, 현재 미지급된 공사대금 및 레미콘대금(289,266,000원)에 대한 지급을 책임지고 지불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시한 ○○토건과 ○○메이저와 한 ‘합의이행각서’(날짜미상)를 보면, ○○산업의 레미콘대금(289,266,000원)을 ○○토건과 ○○메이저는 상호신뢰감을 갖고 의논합의하기로 하고, ○○토건은 레미콘대금을 ○○리모델링의 기성금을 수령 또는 차후 공사기성금 수령 후에 ○○메이저에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시한 ○○토건과 ○○개발의 ‘사실확인서’(2005.5.2.)를 보면, 하도급자 ○○산업에서 재하도급을 받아 실시공자인 ○○토건은 ○○리모델링과 각서한 대로 공사대금 및 레미콘대금(289,266,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리모델링과 ○○개발이 계약이 된바, ○○토건은 모든 공사를 포기하며 인건비⋅자재비 등을 ○○개발에 인계하며, ○○개발은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레미콘, 철근외) 등을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이 2004.11.10.부터 2005.2.25.까지 제시한 ‘공사일보’(40매)를 보면, ‘현장명’은 ‘○○아쿠아팰리스 토목공사’로, 날짜, 날씨, 금일 및 명일 작업계획, (공사인부)출역현황, 식대, 장비사용현황, 자재(레미콘, 철근 등)수불현황 등이 일계⋅월계 및 누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결재란 중 ‘담당자’란에는 경리로 보이는 “□□” ‘사장란’에는 “□□“(□□개발 대표자 김□□)라는 인장이 일관되게 날인되어 있다.

(10) 한편, ○○메이저가 ○○세무서장에게 해명한 ‘○○산업에 대한 매출감에 대한 해명자료’(2005.5.31.)를 보면, ○○메이저는 ○○산업에 레미콘 공급납품계약을체결하고, ○○산업은 ○○개발 등과 하도급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고, 동 계약에 의해 ○○메이저는 ○○개발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그 대가를 ○○개발로부터 직접 회수한 것으로, 2005.5.31. ○○산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출감하고 동액을 동일날짜로 ○○개발에게 매출을 처리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및 ○○개발로부터 수금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입금표 4매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다(청구인 제시자료와 동일). (단위: 원) 일 자 금 액 비 고 2005.5.26. 136,176,520 입금표(No: 060159). 어음사본(○○리모델링 발행, 자가 16116325) 2005.6.30. 150,000,000 입금표(No: 060236). 어음사본(자가 16116799), 수령인: 강○○(○○메이저 직원) 2005.8.03. 18,188,600 입금표(No: 060300) 및 송금영수증 2005.8.30. 4,000 입금표(○○은행 ○○ 출장소) 합 계 304,369,120

(11) ‘○○메이저 과세자료해명통보서에 대한 ○○산업의 입장’(2007.6.21.)을 보면, ○○산업은 ○○메이저와 레미콘공급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급받은 증거로 ○○메이저가 작성한 판매원장이 있으나, ○○개발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데도 ○○메이저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초 ○○산업에게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발에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개발이 ○○메이저와 결탁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2009.2.18.)의 전화를 통한 의견진술(Conference Call)에서, 청진개발은부산 ○○구 ○동 ○○○펠리스 신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메이저로부터 레미콘을 실제 공급받아 공사에 사용하고, 그 대금은 원청장인 ○○리모델링이 발행하여 ○○토건(청구인의 동생 업체)에게 2005.5.20. 지급된 136,175,520원(어음번호: 자가 1611**, ○○개발 배서 양도) 및 ○○개발에 2005.6.30. 지급된 어음 150,000,000원(어음번호: 자가 1611**) 등을 매입처 ○○메이저에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개발이 받아야 하고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13) 처분청이 제시한 ‘○○메이저 판매원장’을 보면, ○○메이저가 ○○산업에 레미콘을 2004년 12월 39,693,000원, 2005년 1월 140,563,000원, 2005년 2월 99,953,000원, 2005년 3월 -3,509,800원 합계 276,699,200원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4) ○○산업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2006.3.29.)를 보면, ○○산업은 2004.6.25. ○○리모델링과 토목공사를 체결하고,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메이저로부터 레미콘을 구입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토건에게 현장공사의 일부분을 외주를 주었으나, ○○토건과 ○○산업간에 다툼이 심하고 ○○토건이 부산폭력배를 동원하여 공사현장 출입을 막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2005년 5월 공사포기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고, ○○메이저가 ○○산업에 발행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전혀 거래관계가 없는 ○○개발로 매출을 발생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산업이 나머지 공사를 포기하고 잔여 기성금은 ○○리모델링이 직불처리하도록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5) 2006.4.4. ○○산업이 내용증명우편으로 ○○개발에 한 내용을 보면, ○○산업은 ○○메이저로부터 레미콘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한 바, 레미콘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개발이 허위로 매입신고를 했다면 수정신고하고 상응한 조치가 없을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16) 청구인이 제시한 2005.2.24.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레미콘)납품서 23매를 보면, 납품자는 ○○메이저로 받는 자는 ○○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1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가) 당초 ○○산업은부산 ○○대 ○동 ○○○펠리스 신축공사를 원청자 ○○리모델링으로부터 2,740,000,000원(공급가액)에 하도급을 받아, 이를 ○○토건에 2,540,000,000원(공급가액)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그 차이가 200,000,000원이 발생하고, ○○산업과 ○○토건과의 (재하도급) ‘건설공사약정서’에 첨부된 ‘특기사항’에 기재된 것으로 레미콘 등의 자재는 하도자재로 하고, 도급자가 지급하는 자재는 없으며, ‘약정내역서’의 자재손료 계정에 레미콘대가 222,053,580원으로 계상된 것으로서, 당해 공사가 당초의 계약대로 이행되고 처분청의 결정대로 레미콘 공급가액 276,699,200원을 ○○산업의 공사원가로 인정한다면, ○○산업에게 손익이 ∆76,699,200원이 발생(2,740,000,000원−2,540,000,000원−276,699,200원)하게 되어 이는 통상의 상거래 관행에 맞지 않고, 레미콘 공사원가가 이중계상(재하도급계약금액에 포함되고 별도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된다. (나) ○○개발이 레미콘대금을 ○○메이저에 실제 지급한 사실이 어음사본, 입금표 및 무통장입금표 등의 증빙에 의해 나타나고 레미콘 매출처 ○○메이저도 이를 인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개발에게 발행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2004.11.10.부터 2005.2.25.까지 40매의 ‘공사일보’를 보면, 날짜, 날씨, 금일 및 명일 작업계획, (공사인부)출역현황, 식대, 장비사용현황, 자재(레미콘, 철근 등) 수불현황 등이 일계⋅월계 및 누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결재란을 보면, 담당자란에는 “□□” 사장란에는 “□□”(□□개발 대표자 김□□)라는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개발이 당해 토목공사용역을 수행하고 레미콘 자재를 ○○산업이 아닌 ○○개발이 ○○메이저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라) 그러나 레미콘 납품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산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메이저 판매원장에도 ○○산업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처분청이 당해 거래사실에 대하여 재조사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며,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0.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심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