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률에 의거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금하고 있을 뿐 경작자체를 금지 또는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계 법률에 의거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금하고 있을 뿐 경작자체를 금지 또는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7.12.21. 취득하여 2003.10.30.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로 지정한 후 2008.3.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의거 ○○남도개발공사에 355,305천원에 양도(수용)하였으며, 청구인의 거주지(○○광역시 ○○구)와 쟁점농지 소재지(○○남도 ○○시)가 20km를 초과함에 따라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지정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농지는 2007.2.15.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된 사실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제한은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으로 2007.10.19. ○○․○○경제자유구역청장 발급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나타난다.
(3) 쟁점농지는 2003.10.30.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구역(남문지구)으로 고시되었고,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행위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2(행위제한)에 의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제한행위는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②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③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④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⑤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및 적치로 규정하고 있고,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②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관상용식물의 가식, ③ 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관상용식물의 가식, ④ 단일체인 물건으로서 각 부분이 1톤 이하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5톤 미만인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⑤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이용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농지의 영농행위에 대하여는 제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판정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때 농지의 경우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것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농지는 2003.10.30. 경제자유구역 내에 개발구역(남문지구)에 편입되어 도시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이나,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