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교직에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교직에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 가족들은 ○○광역시 ○○군 ○○면 ○○리 280번지 답 1,170㎡를 각 738/1,170(○○○), 144/1,170(청구인), 144/1,170(○○○), 144/1,170(○○○)의 지분으로 증여받아 2007.5.25. 양도하였으며, 대토농지로 취득한 ○○광역시 ○○군 ○○면 ○○리 소재 2필지도 가족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들이 증여받은 전체토지는 경작되다가 양도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의 농지대토에 따른 면적 및 가액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배우자 ○○○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증여받은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년도부터 초등학교 교사를 시작하여 현재 ○○광역시 관내의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제시자료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증여받은 전체토지를 가족공동으로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농지원부 및 다른 사람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제2항은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교직에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사실상 청구인의 배우자가 배우자의 지분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