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매입처에 철근을 매입하고 어음을 지급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3724 선고일 2008.12.29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 내용도 객관적인 증빙 없이 당초 확인서를 단순히 번복하는 내용이어서 근거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9.27.부터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제조업(선박건조 및 수리)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2008년 5월 (주)○○○건설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2005년 2기 과세기간에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9,167천원 상당의 철근을 직접 매입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이 아닌 󰡒(주)○○○건설󰡓로부터 교부하도록 하고, 청구인은 동 기간에 (주)○○○건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49,167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되었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비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8.12.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7,209천원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1,081천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5년에 공사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주)○○○건설과 체결(구두계약)하고 (주)○○○건설이 시공함에 있어, (주)○○○건설이 철근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구매하면서 쟁점거래처가 대금회수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쟁점거래처와 기존거래관계가 있고 사업경험 및 재무구조가 건실한 ○○○ 주식회사의 대금지급보증을 요구하였는 바, 청구인은 철근의 사전확보를 통한 공장건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 주식회사와 쟁점거래처가 형식적인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 주식회사의 약속어음(융통어음)을 통한 대금지급보증을 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 주식회사가 발행한 융통어음을 차용하여 (주)○○○건설에게 공사기성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주)○○○건설은 동 융통어음을 쟁점거래처에 철근대금으로 교부하였음이 청구인의 2005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와 대차대조표 및 약속어음의 배서내역 등으로 확인 되고, 청구인은 이 건 거래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없이 세법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위장매입을 할 이유가 없다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관계회사인 ○○○ 주식회사(합병전 ○○ 주식회사)와 쟁점거래처간에 ○○공장 신축현장에 투입할 철근공급과 관련하여 체결된 󰡐물품계약서 제4조(납품단가 및 수량)의 내용을 보면 「별도의 견적서 및 주문서 쌍방협의하에 결정한다 」 고 되어 있고, 동 계약에 의하여 납품단가 및 수량이 결정되었음이 쟁점거래처가 제시한 견적서에 의해 나타나며,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자가 특정업체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원재료를 조달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건설업계 관행일 뿐 아니라, 청구인과 (주)○○○건설이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원재료 조달업체를 특정하는 어떠한 약정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2006.3.31. 동 공사와 관련하여 (주)○○○건설로부터 공급가액 664,136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기성금 보다 332,798천원이 과다하게 어음을 발행한 후 (주)○○○건설로부터 청구인의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회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주)○○○건설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최초 공급시기가 2005.6.30.이나 청구인이 건축허가시 허가관청에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개월 후인 2005.9.2.이며, 계약금액이 1,905,000천원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공사도급계약서는 형식상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공장신축을 (주)○○○건설에게 도급하였음에도 목적사업과 무관하게 󰡑 건설팀󰡐이라는 전담부서를 두고 공장신축공사를 관리하면서 기성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을 보면, (주)○○○건설의 기성대금과 무관하게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철근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어음이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거래처 대표자인 ○○○의 확인서(2004년 1월 청구인의 ○○공장 신축공사에 투입한 철근공급계약을 청구인과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요구로 (주)○○○건설에거 교부하였음)와 (주)○○○건설의 대표자인 ◇◇◇ 역시 ○○○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직원이 2008년 5월 (주)○○○건설을 조사하고 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주)○○○건설은 2005년 1기부터 2007년 1기까지 7,136,708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가공비율 47.1%)하고 동 기간에 5,592,689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건설이 청구인의 공장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공사기성금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청구인이 자재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철근을 직접 구입하였음을 사유로 (주)○○○건설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파악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공급가액, 천원) 발행일자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가공매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금액 적요 2005.12.31 청구인 349,175 공사기성금 49,167 ″ ″ 354,177 ″ 계 703,352 49,167 (주) ○○○주택건설이 2005년 2기에 청구인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2,311,269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49,167천원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처분청 직원과 쟁검거래처 대표이사 ○○○이 2008.3.21.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도 ○○시 ○○면 ○리 ○○ 소재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의 공사와 관련하여 2004년 1월 ○○중공업 주식회사(○○○중공업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철근을 납품한 후, 대금은 청구인 및 ○○○ 주식회사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나, 청구인 및 ○○○ 주식회사의 공사담당자(○○○)의 요청에 의해 공급받는 자를 󰡐(주)○○○건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이 2008.3.21.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4년 1월에 ○○ 주식회사 ○○공장 신축현장에 철근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편의상 ○○ 주식회사와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2005.9.7~2005.12.26. 기간동안 청구인의 신축공사에 49,167천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요구로 공급받는 자를 󰡐(주)○○○건설󰡑로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관계회사인 ○○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4매 681,448,584원(2005.11.1. 201,634,950원, 2005.12.1. 218,066,332원, 2005.12.1. 54,048,470원, 2005.12.29. 207,698,832원)을 (주)○○○건설에게 공사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어음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2005.11.1.자 어음(201,634,950원)을 제외하고는 배서내역이 없어 (주)○○○건설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주)○○○건설이 쟁점거래처에 철근 대금으로 동 어음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는 제시한 입금표는 사후조작이 가능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 (바) 청구인이 (주)○○○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청구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의 관계회사인 ○○○ 주식회사가 발행한 융통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과 ○○○ 주식회사의 200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와 대차대조표상의 어음차입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2005년도 감사보고서에는 󰡒○○○ 주식회사 관계회사 어음차입금 8,223,653천원이 채무󰡓로 기재되어 있고, 대차대조표 부채란에는 󰡒관계회사 어음차입금 8,223,652,983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 주식회사의 2005년도 감사보고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8,223,653천원의 어음대여금이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차대조표의 자산란에 󰡒관계회사 어음대여금 11,311,288,11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어음금액도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본 건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들은 관계회사이고 본 건 이외에도 어음대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실물거래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사) 쟁점거래처가 (주)○○○건설과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 내용도 객관적인 증빙 없이 당초 확인서를 단순히 번복하는 내용이어서 근거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주)○○○건설과 쟁점거래처의 허위 사실확인서에 의해 불이익한 이 건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주)○○○건설과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하여 어떠한 조치(고발 등)를 한 사실도 없다. (아) 참고로, 처분청 직원과 (주)○○○건설의 사업자 ○○○이 2008.5.2.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 주식회사외 ○○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 주식회사(○○○)가 이들에게 발주요청, 검수, 투입 등 모든 것을 직접하고, 대금결제증빙(어음배서)은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마련한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가 ○○ 주식회사외 ○○ 업체에 어음 또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주)○○○건설의 대표이사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확인서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청구인과 (주)○○○건설이 체결한 도급계약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