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건설용역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3723 선고일 2008.12.29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9.27.부터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제조업(선박건조및 수리)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2008년 4월 ○○건설 주식회사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2003년 1기와 2003년2기에 공급가액 860,593천원(2003년 1기 475,201천원, 2003년 2기 공급가액 385,392천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산업 ․ ○○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직접 매입하면서,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로 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청구인은 ○○ 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860,593천원(2003년 1기 475,201천원, 2003년 2기 공급가액 385,392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되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8.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55,398천원(2003년 1기 87,052천원, 2003년 2기 68,346천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17,211천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2003년도 중 ○○ 주식회사와 공장증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 주식회사가 이를 직접 시공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어 관계회사인 ○○○주식회사가 발행한 융통어음(약속어음)을 차용하여 결제하였음을 청구인의 2003년도 감사보고서(관계회사 어음차입금 2,659,045천원이 채무로 기재됨)와 대차대조표(관계회사 어음차입금 2,796,715천원이 부채로 기재됨) 및 ○○○ 주식회사의 2003년도 감사보고서(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2,659,045천원이 채권으로 기재됨)와 대차대조표(관계회사 어음대여금이 7,001,424천원으로 자산으로 기재됨)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건설자재를 ○○ 주식회사에게 직접 공급하고 대금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제출증빙(어음 ․ 세금계산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건설자재를 직접 조달할 아무런 경제적 이유가 없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 중 주식회사 ○○와 ○○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인지도 및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회사와 거래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식회사 ○○이 비치 ․ 보관하고 있는 매출원장상 청구인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식회사 ○○ 대표 이사 ○○○과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은 레미콘과 철근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으면서도,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공급받은 자를 󰡐○○ 주식회사󰡑로 하여 교부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사본은 사후 조작된 것으로 보여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헝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직원이 2008년 4월 ○○주식회사를 조사하고 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주식회사는 2002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20,229,393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가공비율 54.2%)하고 동 기간에 14,349,113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가공비율 53.7%)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나) 처분청이 ○○ 주식회사를 조사한 결과 중 청구인과 관련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공급가액: 천원) 과세기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거래처 금액 거래처 금액 2003년 1기 (주)○○ 90,909 청구인 100,000 (주)△△산업 266,963 ″ 266,963 ◇◇(주) 117,329 ″ 117,329 소계 475,201 484,292 2003년 2기 (주)△△산업 376,646 청구인 376,646 ◇◇(주) 10,745 ″ 10,745 소계 387,391 387,391 합계 862,593 862,593 청구인이 공급가액 862,593천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로 하여 ○○주식회사가 수취하도록 하고, ○○주식회사는 동 기간에 동 금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공사기성금 명목으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직원이 2008년 4월 ○○주식회사를 조사하고 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주식회사는 2002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20,229,393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가공비율 54.2%)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라) 처분청 직원과 ○○주식회사의 실사업자 ○○○이 2008.5.2 작성한 문답서 의하면, 청구인(○○ 주식회사)이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3개 업체)로부터 레미콘(주식회사 ○○), 건설자재(주식회사 ○○), 철근(○○ 주식회사)을 직접 매입하면서 ○○주식회사는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고, 동 금액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의 자금결제내역(공급가액 100,000천원) 확인과정에서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어음 100,000천원은 다른 어음과 달리 ○○주식회사의 배서내용이 없고, ○○주식회사의 실 사업자인 ○○○과 처분청 직원이 2008.5.2. 작성한 문답서에서도 위 100,000천원은 청구인과 주식회사 ○○가 직접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2008.3.21.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당 법인은 2003.4.1.~2003.7.8.기간동안 청구인 공사담당자에게 견적서 발송후 청구인으로부터 발주요청을 받고, ○○도 ○○시 ○○면 ○리 소재 청구인의 공장신축현장에 공급가액 128,075,45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으나, 청구인의 요청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로 발행한 사실이 있고, 거래대금은 ○○도 ○○군 ○○면 소재 ○○주식회사 사무실 및 ○○시 ○○면 소재 청구인 공사현장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경리여직원으로부터 어음으로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사) 주식회사 ○○ 차장○○○이 2008.3.20.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3.1.1.~2003.12.31. 기간동안 ○○내 청구인(○○○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며, 청구인에 공급한 레미콘 매출액은 레미콘 판매원장상에 기재된 것과 같이 696,806천원(2003년 1기 322,159천원, 2003년 2기 374,647천원)이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로 하여 2003년 1기 266,964천원, 2003년2기 374,646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에게는 2003년 1기 55,190천원을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아) 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과 관계회사인 ○○주식회사의 200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와 대차대조표상의 어음차입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2003년도 감사보고서에는 󰡒관계회사 어음차입금 2,659,045천원이 채무󰡓로 기재되어 있고, 대차대조표에는 󰡒관계회사 어음차입금 2,796,715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의 2003년도 감사보고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2,659,045천원이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차대조표에서 󰡒관계회사 어음대여금 7,001,424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입한 어음금액이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본 건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중 ○○ 주식회사의 실물거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 내용도 객관적인 증빙없이 당초 확인한 것을 단순히 번복하는 내용이어서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식회사와 쟁점거래처의 허위진술과 허위 사실확인서에 의해 불리한 이 건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 주식회사와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고발 등)도 취한 사실이 없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에 대한 과세논리를 뒷받침하는 ○○주식회사와 쟁점거래처가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