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세무조사기한 연장통지를 팩스로 전달한 경우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3651 선고일 2009.04.15

조사사무처리규정상의 조사기간준수 및 세무조사 연장통지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225-5 번지 소재 지하1층 지상 5층의 상가건물(이하 “쟁점임대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1.9.1. 사업개시 후 쟁점임대건물에 대한 임대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결과, 2003년~2007년중 청구인이 쟁점임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475,212,248원(2003년 138,058,017원, 2004년 121,530,038원, 2005년 103,531,712원, 2006년 112,092,481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8.6.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건 124,909,540원(2003년 귀속 38,881,970원, 2004년 귀속 35,389,170원, 2005년 귀속 25,003,480원, 2006년 귀속 25,634,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에 의한 세무조사연장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조사기간(2008.3.17.~2008.3.28.)에 적출한 수입금액만 효력이 있고 이후 조사는 불법 세무조사에 해당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이건 처분을 취소하여야한다. 처분청은 세무대리인에게 팩스로 세무조사연장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나,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의 송달방법)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세무대리인과는 단순세무신고만을 의뢰했을 뿐이며 세무조사 대리인으로 위촉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이 많은 세입자 사정을 감안하여 매월 임대보증금을 나누어 받기로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위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착오하여 세입자의 확인도 없이 동 금액을 월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8.3.19. 백○○ 회계사가 처분청 조사과에 내방하여 세무조사관련 위임장 등을 작성하였고, 2008.3.21. 쟁점임대건물 4층에서 첫 대면시 청구인이 위임장에 날인(사인)하였으며, 백○○ 회계사의 진술서에서도 위임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사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에게 팩스로 통지하여 청구인에게 조사기간 연장사실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조사기간 연장통지는 정당하고, 조사대상년도(2003.1기~2007.2기)의 임대수입금액 누락 경정분은 조사기간연장통지와 관련없이 당초 조사기간 내에 완료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처분청이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분할하여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조회(2008.3.25.)이후에 “금융조회 이전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이라며 제시한 계약서와 자필로 직접 작성한 문답서(2008.3.21.)의 임대보증금과 월세”와 상이한 임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새로운 진술(2008.4.2, 2008.4.16)을 하는 것으로 당초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문답서와 같이 임대료임이 분명하며, 계약기간내내 임대보증금을 분할 수령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고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또다시 매월 임대보증금을 분할하여 받는다는 것은 상관행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조사기간연장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조사기한 연장미통지등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임대보증금을 분할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임대수입금액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 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 ․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조번 개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 ․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아)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1.9.1. 사업개시 후 쟁점임대건물에 대한 임대수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3년~2006년 과세연도 중 쟁점임대건물에 대하여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3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건 124,909,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부산은행의 청구인 계좌(112-××-×××××-1)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표: 입금내역(부산은행 112-××-×××××-1)> (단위: 천원) 쟁점임대건물 임차인 임차기간 입금액 층별 상호 성명 1

○○보이 황○○ 2003.01.~2007.12 184,550 2 달*스 유△× 2003.01.~2005.07. 64,400 3 $ 임△△ 2003.01.~2003.09 12,500 4 @@당구장 박△○ 2003.01~2007.08. 87,400 5 # 강○△ 2005.08.~2007.12. 54,100 (라)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임대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층 임차인 황○○은 2008년 3월 문답서에서 원세 없이 전세보증금 100,000천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날인 거부하였고, 2008.4.11. 진술서에서는 보증금 100,000천원은 전세입자와 인수인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층 임차인 유△×는 1991.1.~2005.9. 기간 중 보증금 100,000천원에 월세 2,300천원에 임차하였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2층 임차인 이△△는 보증금 100,000천원에 월세가 없다고 진술한 후 회장님과의 약속 때문에 밝히지 못한다며 구두상으로 월세 2,300천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3층 임차인 허○△는 2006.8.3.~2007.2.8. 기간 중 보증금 80,000천원에 월세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3층 임차인 주△△는 2007.2.~2007.3. 기간 중 실제 임대차계약서 내용은 보증금 80,000천원에 월세 2,300천원(관리비 별도)으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4층 임차인 박△○은 5층 비디오가게 강○△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월세가 없다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실제는 보증금 65,000천원에 월세 2,200천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부산은행 112-××-×××××-1)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기 전인 2008.3.21.자 문답서와 금융조사 이후인 2008.4.16. 및 2008.4.2.자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에 의한 세무조사연장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백○○ 회계사를 세무조사 대리인으로 위촉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조사기간(2008.3.17.~2008.3.28.)에 적출한 수입금액만 효력이 있으며 그 이후 조사는 불법조사에 해당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위 개인사업자 조사와 관련하여 2008.3.19. 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하고 청렴서약서와 청구인이 사인한 조사위임장을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자권리헌장 수령증 ․ 청렴서약서․ 위임장 등에 의거 확인되며, 공인회계사 백○○의 진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기한의 연장통지서를 세무대리인인 백○○에게 팩스로 전달하였고, 세무대리인 백○○은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어 세무조사연장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 제1항(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에서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 ․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설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의 위반이 있었거나 국세청장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상의 조사기간 준수 및 세무조사 연장통지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멈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라 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중4043, 2007.3.22. 같은 뜻).

(3) 위 <표>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을 분할로 받은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할 것인지(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임대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과세기간 청구인신고(A) 처분청 경정(B) 차액(B-A) 2003.1기 2003.2기 2004.1기 2004.2기 2005.1기 2005.2기 2006.1기 2006.2기 2007.1기 2007.2기 8,906,299 9,054,737 8,942,785 6,334,425 6,248,215 4,536,985 5,206,847 5,293,150 5,206,847 6,301,368 77,766,052 78,253,001 78,210,635 58,596,613 58,974,994 55,341,918 61,382,540 61,209,938 62,132,902 60,702,366 68,859,753 69,198,264 69,267,850 52,262,188 52,726,779 50,804,933 56,175,693 55,916,788 56,926,055 54,400,998 (나) 청구인은 2008.3.21.자 문답서에서 쟁점임대건물의 1층은 보증금 100,000천원에 관리비 600천원~700천원, 2층은 보증금 100,000천원에 관리비 500천원~550천원, 3층은 공실, 4층은 보증금 65,000천원에 관리비 500천원으로 진술하였다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부산은행 112-××-×××××-1)에 대한 금융조사에서 위 <표>에서 보듯이 황○○이 매월 3,150천원, 유△×가 매월 2,300천원, 박△○이 매월 2,200천원, 강○△이 매월2,1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자, 위 금융조사 이후인 2008.4.16. 및 2008.4.2. 진술서에서는 쟁점임대건물의 1층은 임대보증금 250,000천원에 월세없이 계약하였고 보증금 중 100,000천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임대보증금 150,000천원을 75개월로 나누어 받은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2층은 유△×가 보증금 100,000천원에 월세 2,300천원라고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 관리비를 포함한 것이며, 3층은 주△△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80,000천원에 월세 2,3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4층은 박△○의 확인서와 같이 보증금 65,000천원에 월세 2,300천원이 맞다고 인정하였으며, 5층은 보증금 150,000천원에 월세없이 계약하였으며 보증금 중 85,000천원을 매월 분할하여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황○○의 입금액 184,550천원 및 유△×의 입금액 64,400천원, 강○△의 입금액 54,100천원 등을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할 것을 주장한다. (다) 그러나, 1층 임차인 황○○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보증금 10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청구인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시인하였고, 금융조사 이후에 진술을 번복한 점, 황○○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임대보증금의 일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2층 임차인 유△×의 경우 청구인은 임차인 유△×가 1991.1.~2005.9. 기간중 보증금 100,000천원에 월세 2,300천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계좌로 매월 2,300천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따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임차인들의 입금내역 등을 볼 때 관리비를 입금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층의 경우 허△○는 2006.8.3.~2007.2.8. 기간 중 임대보증금 80,000천원에 월세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주△△는 2007.2.~2007.3. 기간 중 보증금 80,000천원에 월세 2,300천원(관리비 별도)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에도 동일하게 작성된 점 등을 볼 때 신뢰성이 있다. 4층 임차인 박△○의 경우 박△○이 보증금 65,000천원에 월세 2,200천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5층 임차인 강○△의 경우 금융조사 이전인 2008.3.21.자 청구인의 문답서에서는 보증금 65,000천원에 관리비 500천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금융조사 이후인 2008.4.16. 및 2008.4.2.자 청구인의 진술서에서는 보증금 150,000천원에 월세없이 계약하였으며, 보증금 중 75,000천원만 받고 나머지 85,000천원은 매월 분할하여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일시에 받지않고 매월 나누어 받는다는 것이 상관행상 극히 예외적인 것일뿐 아니라, 4층 임차인 박△○이 2008.3.20.자 문답서에는 5층 비디오가게 강○△ 입회하에 “월세없다”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따고 확인하고 있는 점, 같은 건물 1층 내지 4층의 임대현황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쟁점임대건물의 임차인들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위 <표>의 금액은 쟁점임대건물의 월세인 임대수입금액의 일부로 보여지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