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실질적인 공동소유자(지분1/2)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3650 선고일 2009.04.07

명부상 소유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 관련한 사람들의 진술 및 확인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공동소유자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242-7 경원골든빌라 C-202에 거주하는 유△△이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1016 외 3필지 공장용지 2,6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319,310,000원(경락대금)에 취득(2006.4.26) 하였다가 560,000,000원에 양도(2006.12.29.)한데 대하여 2008.6.15.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유△△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5,164,05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8.7.4. 유△△이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인 송○○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공동소유자(지분 1/2)로 보아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2008.8.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975,0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일정금액을 대여하면 그에 따른 소득을 보장하여 준다는 유△△의 말을 듣고 유△△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전을 일부 대여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공동소유자(지분 1/2)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로 본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실지 투자금액 비율대로 지분율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진술 및 확인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조사결과, 청구인은 유△△과 동일한 비율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공동소유자(지분1/2)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의 실지 투자금액 비율대로 지분율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

(1)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공동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근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수 있도록 유△△에게 제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강○○은 2008년 10월(일자미상) 작성한 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1. 2006년 알고 지내던 유△△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정보를 입수한 유△△이 친구인 송○○(청구인)과 함께 본인에게 와서 각종 내역을 협의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았다.

2. 그 당시 유△△은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과 공동으로 투자하였으며 그 증거로 청구인이 직접 본인의 예금계좌로 26,100,000원을 입금하였다.

3. 그 후 본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과정까지 관여하여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제1차 매각까지 성사시켰으나 매수자의 사정에 의하여 제1차 매각은 무산되었고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매각업무에서 손을 떼었다.

4. 그동안 진행되는 모든 정황을 상세히 알고 있는 본인은 유△△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으로 투자를 하여 그 수익을 균등배분하기로 하였던 사실을 증언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한다. (나)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외환은행 ×××-××××××-×××)의 입출금내역(예금통장사본)에는 2006.4.19. 청구인이 3회에 걸쳐 텔레뱅킹 및 대체거래를 통하여 강○○에게 총 26,1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또한, 삼호자원개발(주)의 전무로 근무하였다는 김△이 2008.10.29. 작성한 확인서와 쟁점부동산의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해 준 적이 있다는 이△×이 2008.10.29. 작성한 확인서 및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강△×이 2008년 10월(일자미상) 작성한 확인서에는 유△△과 청구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여 온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인인 유△△에게 평소에도 금전을 대여하여 온 사실이 있었고 이 건의 경우도 유△△이 자신에게 금전을 대여(투자)하면 높은 이자(수익)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9.3.1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에게 단순히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등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금전대여 사실(원금 및 이자상환 약정내용)을 입증할 차용증의 제시가 없는 점과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확인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유△△에게 송금한 금액은 단순한 대여금이라기 보다는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유△△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양도한 공동사업자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쟁점(2)에 대하여 >

(1)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총양도가액 460,000,000원(경락대금)중 1/2에 해당되는 230,000,000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총취득가액 271,575,820원중 1/2에 해당되는 135,787,910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총필요경비 49,486,250원중 1/2에 해당 되는 24,743,120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 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또한, 처분청의 답변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표>와 같이 유△△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 분 지급일자 금액 내용 계약금 2006.4.19. 26.100.000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계약금 (강○○의 예금계좌로 송금) 중도금 2006.5.23. 36.120.000 쟁점부동산의 중도금 및 경비 (유△△의 예금계좌로 송금) 이자분담금 2006.6.29. 1.400.000 등기비용분담금 2006.6.1. 9.293.760 쓰레기처리비용 분담금 2006.8.7. 3.000.000 이자분담금 2006.11.1. 1.300.000 (계)

• 77.213.760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에게 실지로 투자한 금액은 총투자원금 162,178,254원중 51,113,760원에 불과하며 투자비율이 31.52%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실지로 회수한 투자원금은 69,000,000원임에도 처분청은 97,500,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 근거과세원칙, 납세자의 재산권부당침해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에게 투자한 금액이 총투자원금의 31.52%에 불과하고 투자원금의 회수금액도 차이가 있어 실질적인 투자금액을 밝혀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유△△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구체적인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유△△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을 단순한 금전대여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실지 투자금액이라고 주장하는 51,113,760원 이외에도 강○○에게 26,1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 관여한 여러 사람들의 진술 및 확인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유△△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공동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공동소유자로 보고 지분을 1/2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