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주 문] 1.OO세무서장이 2008.4.1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194,302,63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4,874,546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4.28. 법률 제794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쟁점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며, 쟁점사업장 이용시 게임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상품권을 게임기에 미리 충전하고 이용자는 주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며, 투입한 금액은 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는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나)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상품권을 인출하거나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게임이 종료되면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조사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및 청구인의 ‘문답서’에 따라 2006년 제1기 상품권 공급자인 OOOO으로부터 액면가액 5,000원의 상품권을 4,850원에 343,000매를 매입하였고, 쟁점게임장의 매출관련 장부는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품권 매입량 343,000매에 1매당 4,850원을 곱하여 구한총 매입금액 1,663,550,000원을 1.1로 나누어, 배당률의 100%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512,318,181원으로 환산하여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의 기 신고한 24,874,546원과 합산하여 청구인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537,192,727원으로 경정하였다.
(3) 먼저, 쟁점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쟁점게임장은 음비법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카지노업은 관광진흥업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인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게임장은 사행행위영업과는 달리 근거법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영업목적 및 허가조건 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장려금 성격의 경품이 아니라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의 원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행성 거래와 동일하므로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게임장의 경우 음비법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임물로 사행성의 원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카지노 게임장과는 그 설립목적이나 허가조건 등이 다르고, 그 이용방법이 시설물(게임기)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용료는 예치금이라기 보다는 시설물의 이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7조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타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만, 처분청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1,512,318,181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도 제1기분 상품권 매입자료 343,000매(1매당 4,850원), 배당률 100%로 하여 계산한 1,512,318,181원(343,000매×4,850원÷1.1×100%)에 당초 신고한 24,874,546원을 합한 1,537,192,727원을 청구인의 200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24,874,546원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