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미등기상태에서 매도한 사실이 금융자료 및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미등기 매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요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미등기상태에서 매도한 사실이 금융자료 및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미등기 매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를 보면, 2004.2.17. 청구인이 주OO(대리인:주OO의 배우자 최OO)으로부터 쟁점건물신축공사 미수금 170,000천원, 승계하기로 한 근저당 채무액 495,000천원을 차감한 100,000천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2004.4.27. 청구인이 OOOOOOOOO에게 쟁점부동산을 941,800천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OO은행 근저당채무 승계액 495,000천원을 제외한 446,800천원(2004.4.27. 89,000천원, 2004.5.21. 357,800천원)을 자기앞수표로 수령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청구인 및 주식회사 OOOOOOOOO 대표이사 정OO으로부터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주OO이 청구인 등 관련자를 상대로 사기 등의 사유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OO경찰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주OO이 대리인 최OO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쟁점건물신축공사미수금 상계와 OO은행 대출금 승계 및 추가지급액 100,000천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2004.2.17. 주OO의 사무실에서 취득계약을 체결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놓은 후 OOOOOOOOO에 매각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2006.1.25. OO지방검찰청장의 불기소 이유통지서에 나타난다.
(5) 주OO이 주식회사 OOOOOOO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 대한 판결문(OOOOOO OOOOOOOOOO)을 보면, 청구인은 2004.2.19. 주OO을 대리한 최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100,000천원(매매대금에서 근저당 채무 및 공사미수금 차감 잔액)을 최OO에게 모두 지급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OOOOOO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OO으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후 미등기상태에서OOOOOOOOO에 매도한 사실이 금융자료 및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주OO과의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이 금융채무승계조건 불성취로 당초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4.2.17. 주OO으로부터 매입하여 2004.4.27. OOOOOOOOO에게 미등기 매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