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기간 초과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부3472 선고일 2009-03-20 조세심판원

[요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동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결정 통지 사본, 우편물배달증명서 사본,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5.30.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6.18.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의 통지가 2008.6.24. 청구인(이의신청 청구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청구인은 이로부터 91일이 경과한 후인 2008.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