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3452 선고일 2008.12.05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가공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남도 ○○광역시 ○구 ○동 621-5(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의료기구․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도에 ○○시 ○○구 ○○동 8-122 ○○○양행주식회사(이하 “○○○양행”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250만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행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로서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8.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35,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의료용품 구매절차를 보면, 구매주문서를 ○○메디칼 유○훈에게 전화 및 팩스로 구입의뢰를 하고 유○훈이 의료용품을 승합차로 직접 배달한 후,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갔고, 이 때 ○○○양행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주었으며, 청구인은 유○훈의 명함도 보관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의료용품을 주요 매출처에 납품하였는 바, 당시 통장거래 내역을 보면 현금출금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개업일 이후 의료용품 매출에 대한 평균 원가율은 76.8%이고, 쟁점매입액을 차감한 후의 원가율은 70.3%이며, 유○훈으로부터 실제 매입이 없었다면 2003년도의 이익율은 높게 나타나는 바, 매입이 있었기 때문에 매출이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2003년 신규개업자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48,197,839원이고 쟁점매입액을 부인하는 경우, 소득금액은 86,898,589원이 되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매입처인 ○○메디칼 유○훈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유○훈의 명함과 통장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명함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유○훈의 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처에 대한 인적사항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장 거래내역에는 현금출금 내역은 있으나 동 금액이 유○훈에게 의료용품 매입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3년 귀속 원가율이 개업일 이후 평균원가율보다 낮고, 경정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액을 실제 매입액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실물거래가 있는 실제 매입액임을 주장만 할 뿐,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 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결정과 경정】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 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998.12.31. 개 정)

2.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행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양행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는 ○○메디칼 유○훈이 의료용품을 승합차로 직접 배달한 후,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양행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의료용품을 주요 매출처에 납품하였음을 주장하며 청구인의 저축예금 통장 사본을 제출하므로 이 에 대해 본
  • 다. (1) ○○세무서장은 ○○○양행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양행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과세자료 통보내용 > (단위: 천원) 자료명 귀속 연도 자료금액 자료 내용 위장 가공자료 2003 42,500

○○○양행(209-81-****7)으로부터 매입한 가공매입분에 대해 필요경비불산입 대상

(2) 위 과세자료와 관련한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해 청구인은 국민은행 ○○지점의 저축예금 통장 사본 및 쟁점사업장의 각 연도별 원가율 분석내용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처인 ○○메디칼 유○훈으로부터 수취하였으며, 대금도 유○훈에게 현금으로 지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유○훈의 명함과 아래와 같이 통장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명함만으로는 실거래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 니하 고, 청구인의 국민은행 ○○지점의 저축예금 계좌 (598402-××-××××××)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30.부터 2003.12.31.까지 3차례에 걸쳐 97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동 금액을 유○훈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유○훈이 수령한 사실 또는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저축예금 계좌 출금내역 > (단위: 원) 일 자 인출액 지급액 (청구주장) 지급처 (청구주장) 비 고 2003.10.30. 8,600,000 4,000,000

○○○양행 2003.11.28. 3,000,000 3,000,000 〃 2003.12.31. 4,700,000 2,700,000 〃 합 계 16,300,000 9,700,000 (나) 청구인은 개업일 이후 의료용품 매출에 대한 쟁점사업장의 평균 원가율은 76.8%이고,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 쟁점사업장의 원가율은 70.3%로 산정되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은 48,197,839원이고,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의 소득금액은 86,898,589원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므로 쟁점매입액을 실제 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평균원가율 또는 단순경비율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액을 실제 매입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각 연도별 원가율 비교 > (단위: 원, %) 년도 매출 매출원가 원가율 비 고 2003 634,182,098 504,395,819 79.5 2004 692,210,768 529,074,136 76.4 2005 669,077,389 503,088,842 75.2 2006 897,080,140 679,923,399 75.7 2007 987,275,473 765,931,057 77.5 계 3,880,825,868 2,982,413,253 76.8 평균원가율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유○훈의 명함과 통장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명함만으로는 실제 거래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국민은행 ○○지점 저축예금 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3차례에 걸쳐 현금 970만원을 인출한 내역은 확인이 되나, 동 금액을 유○훈이 수령한 사실 또는 입금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의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므로 쟁점매입액을 실제 매입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이 평균원가율보다 높다거나, 단순경비율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액을 실제 매입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