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금지금 관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불산입 처분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3384 선고일 2008.12.09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지금을 실지 매입한 거래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10.11.부터 2005.12.31.까지 ○○광역시 ○○구 ○○동 ○○에서 ‘○○보석’이라는 상호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과세기간 중 ○○시 ○○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금은(이하 “○○금은”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4매)의 공급가액 163,973,2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8.7.3. 청구인에게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6,364,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골드의 일시적인 물량 부족으로 ○○금은과 2004년 4회에 걸쳐 지금 11kg을 쟁점금액에 매입하고 그 대금은 ○○금은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주식회사 ○○골드와 운반계약이 체결된 주식회사 ○○통상을 통하여 지금을 수령하였으며, 구입한 지금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매출하였으므로 지금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매입없이 매출만 계상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세무조사당시 ○○금은의 수출분이 인정된 바 있고, 지금매입대금의 무통장 입금, 운송회사의 통한 지금수령, 지금수불부 등에 의해 ○○금은과의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단지 ○○금은이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매입처들도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금은이 매입한 지금이 없는 한 청구인에게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물품대금이 ○○금은 명의의 계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대금결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대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하여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운송사실확인서는 사후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지금 운송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0.11.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보석’이라는 상호의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5.12.31. 폐업한 개입사업자로서, 2004.1기 및 2004.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금은으로부터 수취한 지금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4매)의 공급가액 163,973,280원(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금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금은을 10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7.2.13. ○○경찰서)하고 가공자료로 확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은으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금은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2004.2기 ○○금은의 수출분(2,668백만원)이 실지거래로 인정되어 100% 자료상이 아니고,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매입 없이 매출만 있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며,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실지 매입한 사실이 무통장 입금증, 운송회사의 지금운반 및 지금수불수 등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단지 ○○금은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이 건 과세처분에 앞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정문을 보면(조심 2008부2524, 2008.9.26.), ○○금은과의 지금거래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의 위 주장내용 및 제출 입증자료와 별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실지 매입한 거래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