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1년이내 양도하여 단기양도에 따른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면하고자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는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인 10년내에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내용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아파트를 1년이내 양도하여 단기양도에 따른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면하고자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는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인 10년내에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내용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1.7.2. 매매로 취득하여 2001.9.24.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13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후소유자인 허0이 2005.3.3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시 그 취득가액을 152,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152,000,000원으로 확인한 다음 청구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 20,000,000원을 줄여서 신고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양도가액(132,000,000원)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매매당시 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그 계약내용에 맞춰 매수자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01.9.24 매수자 허0에게 쟁점아파트를 실지 양도가액 152,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7서4026, 2008.5.1. 같은 뜻임).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지 1년이내 양도하여 단기 양도에 따른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면하고자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당사자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게 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2.6.1.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2008.9.17. 결정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