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8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8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O OO OOOOOO OOOO 2층에서 건물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2005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주식회사 OOOOO(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76,699,200원의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그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 4. 1. 청구법인에게 2005년1기 부가가치세 41,347,14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60,927,800원 합계 102,274,94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 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 4.3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2008. 5.22. 이의신청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당해 이의신청결정서는 2008. 5.23. 청구인의 회사동료 전상희가 직접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16005-70005293)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위 이의신청결정서를송달 받은 날인 2008. 5.23.부터 90일 이내인 2008. 8.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8일이 경과한 2008. 8.29.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