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혐의자 고발처분에 대해 무혐의 처리되었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3220 선고일 2008.11.28

거래상대방인 자료상혐의자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거래사실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비철(대표 김oo)로부터 2007년 제2기 1,691,730천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oo무역(대표 박oo)으로부터 2008년 제1기 3,100,58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비철, 청구법인, oo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oo비철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2007년 제2기 1,661,748천원, oo무역이 2008년 제1기 중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2,880,202천원(위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08.7.3.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7,138,89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9,192,14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82,863,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는 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으며, 또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도 일반개인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한 정상거래임에도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고 청구법인 등을 조세법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며 2008.9.2. 부산지방검찰청은 위 고발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구체적으로 처분청의 처분내용을 반박하는 주장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가공거래로 확정한 내용에 대하여 실제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나,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의 사업장내 비치한 경리사원이 작성한 업무노트와 매입장부, 청구법인의 대표 박oo의 업무노트를 일시 예치하여 매입내역을 전산 입력한 후 청구법인의 신고내역과 oo비철과 oo무역의 조사적출내용을 비교한 바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가공매입내역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업무노트 등이 경리직원의 실수로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리직원 이oo가 작성한 장부 등에는 매입내역뿐만 아니라 다른 경비지출내역도 기록되어 있고 3개 원시장부가 내용이 동일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가 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정상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고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비철(2007.4.3.~2008.5.23. 직권폐업)과 비철나라, 청구법인, oo무역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oo비철이 청구법인에게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oo비철과 oo무역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인 쟁검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하고 관련인을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상거래이며 처분청이 청구인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2008.9.2. 부산지방검찰청은 무혐의 처리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반박하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 하면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의 사업장내 비치한 경리사원이 작성한 업무노트와 매입장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업무노트를 일시 예치하여 매입내역을 전산입력하여 청구법인의 신고내역과 비교한 바 조사적출내용의 가공매입내역과 일치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업무노트와 매입장부 등이 경리직원의 실수로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리직원 이oo(1984년생)가 작성한 장부 등에는 매입내역 뿐만 아니라 다른 경비지출내역도 기록되어 있고 3개 원시장부가 기록내용이 동일하여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 등을 조세법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처리되어 이 건 과세처분은 그 근거를 상실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의 조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 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 할 수 는 없는 것이다.

(6)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