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인 자료상혐의자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거래사실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인 자료상혐의자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거래사실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비철AB(2006.1.25. 비철AB를 설립한 후 2007.9.30. 폐업하였다)의 대표로서 oo비철(대표 김OO)로부터 2007년 제1기 984,647천원(공급가액, 이하 같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비철, 비철A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oo비철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2007년 제1기 583,915천원(위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08.7.3.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913,14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8,358,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oo비철(2007.4.3.~2008.5.23. 직권폐업)과 비철AB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oo비철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인 쟁점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관련인을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고인은 쟁점거래가 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상거래이며 처분청이 청구인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2008.9.2. 부산지방검찰청은 무혐의 처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1기 매입금액을 검토하여 oo비철 조사내용에서 대금지급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583,915천원(공급가액)과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 중 실제거래여부를 우편으로 조회하여 거래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103,489천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반박하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 하면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법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처리되어 이 건 과세처분은 그 근거를 상실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의 조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 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 할 수 는 없는 것이다.
(6)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