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이전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부-3215 선고일 2008.10.31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7.11. 취득한 ○○남도 ○○시 ○○동 1282번지 전 752㎡ 및 같은 동 1283-1번지 전 8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1.12. 양도하고, 청구인은 2008.1.31.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2분의 1)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이 도시지역(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을 감안하여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8.8.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243,7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생을 농업에 종사한 농부로서 쟁점토지를 10년 이상 경작하였고, 개정세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양도하였으며, 비업무용 관련 규정 신설 전에 이미 취득하여 영농한 농지에 대하여 소급하여 중과세함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과 재산권 소급제한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91.9.6. 도시지역(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인 1995.7.11.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세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관련법령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개정된 세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신뢰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자산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건 규정은 관련법령의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제한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7.11. 허○○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7.11.12. ○○산업개발주식회사에 708,400천원에 양도하고, 2008.1.31.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이 1991.9.6. 도시지역(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7.11. 취득한 이후 양도일인 2007.11.12.까지 12년 4개월 동안 보유하고, 쟁점토지가 1991.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에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1995.7.11)하기 이전에 이미 도시지역(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1991.9.6)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08전548, 2008.6.16.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