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직업의 특성상 실재 국내 거주기간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농약 구입 내역서에는 청구인이 승선한 기간에 대부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해운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직업의 특성상 실재 국내 거주기간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농약 구입 내역서에는 청구인이 승선한 기간에 대부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7.08.02.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된 ○○특별자치도 ○○시 ○○동 1182번지 과수원 2,476㎡ 및 1182-1번지 과수원 81㎡(합계 2,557㎡로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의거 대토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별시 ○구 ○○○로 5가 631번지 소재 에스티엑스팬오션주식회사(이하 “에스티엑스”라 한다) 소속 근로소득자(갑판장)으로 재촌 및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대토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8.06.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508,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08.02.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의거 대토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스티엑스 소속 근로소득자(외항선 갑판장)로서 재촌 및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대토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8.06.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508,23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경작한 감귤 농사는 1년 내내 손이 가는 농사가 아니므로 하선한 기간동안 감귤 농사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농지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재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1993.09.25. 최초로 작성되었고, 소유자는 청구인, 세대원은 배우자 및 아들 2명, 지목은 과수, 경작구분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0.05.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 농지를 소유권이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수용확인서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가 ○○ 혁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쟁점농지를 수용하여 청구인에게 보상금으로 2007.08.07. 2억 8,7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11.12. ○○특별자치도 ○○시 ○○동 394-2 민우아파트 나-204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농지에서 감귤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제출한 농약 구입 내역서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연도 농약명 금액(원) 비 고 2006.09.14. 다이센, 크레프논 등 93,680 소 계 93,680 2007.04.27 확시찬 50,220 2007.05.21 텔찬, 피레스 103,200 2007.06.25 다이센, 온누리 79,992 2007.06.27 분판 11,140 2007.07.15 다이센 35,460 2007.08.14 코니도 10,647 2007.08.24 다이센, 피레스 33,700 소 계 324,359 청구인이 제출한 에스티엑스의 휴가기간 증명서에 의하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휴가를 아래 표와 같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도 휴가기간 휴가일수(일) 근무일수(일) 2000 2000.04.14.~2000.06.23. 70 295 2001 2001.04.19.~2001.06.13. 55 310 2002 2002.07.18.~2002.10.10. 63 302 2003 2003.08.31.~2003.11.11. 72 293 2004 2004.04.15.~2004.08.24. 132 233 2005 2005.08.10.~2005.10.06. 57 308 2006 2006.08.07.~2006.10.15. 69 296 2007 2007.09.25.~현재
• 269 (다)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스티엑스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국외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귀속년도 수입금액(국외근로) 근무회사 2004 32,878(14,246) 에스티엑스팬오션주식회사 2005 46,643(18,000) 2006 54,500(18,000) 2007 52,473(18,000)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제2조 제5호에서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요건과 자경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에스티엑스의 외항선원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지만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감귤 농작업의 1/2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였으므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해운회사 직원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직업(외항선원)의 특성상 실재 국내 거주기간이 2004년 132일, 2005년 57일, 2006년 69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민등록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지에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구입 내역서에는 청구인이 승선한 기간에 대부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