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매매를 중개하거나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점, 거래처가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상당부분 정상거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상거래로 판단됨
유류매매를 중개하거나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점, 거래처가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상당부분 정상거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상거래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8.2.1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625,540원(2008.10.20. 7,205,969원은 직권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8.9.26.부터 ○○○라는 상호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4,418,18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 5,441,819원을 공제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12월 ○○○에 대한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재원에너지가 2005년 1기에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공급가액 106,258,17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관련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위장 또는 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관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 10,626,789원을 불공제하여 2008.2.18.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625,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08.10.20. 청구인 신고한 매입세액보다 과다하게 부인한 매입세액 5,184,000원은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7,205,969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54,418,18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 5,441,819원을 공제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에너지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신고한 공급가액 106,258,17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관련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10,626,789원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가산하는 등 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사건 심리중에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보다 과다하게 매입세액을 부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부분은 직권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지방국세청장이 2006년 12월 ○○○에너지를 자료상혐의로 조사하고 작성한 유통과정 추적 조사종결보고서(2006.12)에 의하면, ○○○에너지가 2005년 1기에 거래처에 매출한 금액이 총 9,449백만원, 그 중 가공(위장)금액이 2,434백만원, 정상금액이 5,164백만원, 매출누락액이 1,851백만원인 것으로 조사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5년 1기에 ○○○에너지 딜러 ○○○을 통하여 ○○○에너지로부터 78,000천원 상당의 유류를 구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59,860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고, 거래대금은 청구인이 ○○○최종일○○○에게 수수료를 포함하여 입금하면 ○○○최종일○○○은 ○○○ 명의로 ○○○에너지에 입금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으며, 동 출하전표에는 아래 표에 나타나는 내용 이외에도 승인자, 작성인, 출하자, 운반자,수령인(인수자) 란에 이름 내지 서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수송장비번호, 출하지시번호, 탱크번호, 전표번호, 비중,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출하전표 이외에도 2005.1.14. 실내등유 12,000ℓ, 2005.2.1. 실내등유 20,000ℓ를 재원에너지로부터 구입하고 수령한 출하전표가 있었으나 이는 분실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의 2005년 1월과 2월 매입매출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 등으로부터 실내등유를 1ℓ당 612원, 617원, 622원, 632원 등에매입하고 재원에너지로부터 경유를 1ℓ당 926원, 960원 등에 매입하여, 실내등유는 1ℓ당 740원과 760원 등으로, 경유는 1ℓ당 960원과 980원 등으로 소매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며,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실내등유는 2005.1.14. 12,000ℓ(단가 622원, 금액 7,464,000원), 2005.1.27. 20,000ℓ(단가 667원, 금액13,340,000원), 2005.1.31. 20,000ℓ(단가 650원, 금액 13,000,000원), 2005.2.6. 20,000ℓ(단가 677원, 금액 13,540,000원), 2005.2.13. 20,000ℓ(단가 665원,금액 13,300,000원), 2005.2.25. 20,000ℓ(단가 645원, 금액 12,900,000원) 합계 112,000ℓ 73,544,000원 상당으로 나타나고,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경유는 2005.1.31. 4,000ℓ(단가 926원, 금액 3,704,000원), 2005.2.25. 4,000ℓ(단가 926원, 금액 3,704,000원) 합계 8,000ℓ 7,408,000원으로 나타나며, ○○○의 1월분 총 매입은 144,000ℓ 94,972,000원, 총 매출은 141,713ℓ 102,082,140원이고 2월분 총 매입은 124,000ℓ 83,244,000원, 총 매출은 110,797ℓ 84,356,180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 2매에 의하면, 2005.1.27 석유 20,000ℓ(단가: 667원)를 공급가액 12,127,272원에 공급받았고, 2005.2.28. 석유 60,000ℓ(단가: 664원)와 경유 8,000ℓ(단가: 835원)를 공급가액 42,290,909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농협: ○○○), ○○○(농협: ○○○)*/의 계좌이체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게 유류 거래대금 상당액과 수수료 등으로 보이는 금액 78,208,000원(2005.1.14. 7,464,000원, 2005.1.27. 13,340,000원, 2005.1.31. 13,960,000원, 2005.2.4. 13,540,000원, 2005.2.12. 13,300,000원, 2005.2.23. 16,604,000원)을 이체하였고, ○○○은 청구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에서 수수료 등으로 보이는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접 또는 ○○○를 거쳐 ○○○에게 73,146,000원(2005.1.14. 7,464,000원, 2005.1.27. 13,240,500원, 2005.1.31. 13,000,500원, 2005.2.4. 13,440,500원, 2005.2.12. 13,300,500원, 2005.2.23. 13,000,000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05.2.28.이후에는 ○○○ 등 여타의 매입처로부터 ○○○을 통하여 유류를 매입하고 그 거래대금도 ○○○을 통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위 ○○○좌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에게 2005.2.28. 13,160,000원, 2005.3.6. 14,020,000원, 2005.4.9. 5,580,000원 등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 사업내역에 의하면, 이 건 관련 2005년 1기 중의 사업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2005.9.10.부터 2006.2.14.까지 ○○○는 상호로 경유 및 등유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6.4.1.부터는 ○○○라는 상호로 탱크로리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우리원에 제시한 ○○○과 ○○○의 각 거래사실확인서(각각 인감증명서 첨부, 작성일자 2008.10.25.)에 의하면, ○○○은 2005년 1월과 2월에 청구인과 재원에너지 사이의 거래과정에서 중간딜러로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중개역할을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 재원에너지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는 자신은 ○○○ 지입차주 및 운전기사로서 청구인과 ○○○ 사이의 거래 당시 ○○○에너지의 부탁으로 ○○○을 통하여 청구인을 소개받아 연결시켜주고 일정 부분 직접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유류를 배송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살피건대, 청구인, ○○○의 계좌이체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에게 이체한 돈이 ○○○를 거쳐 결국 ○○○에너지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에게 지급한 돈은 ○○○에너지로부터 구입한 유류 거래대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유류 매입관련 출하전표에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수령인 등의 이름 내지 서명과 수송장비번호, 출하지시번호, 탱크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출하전표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 매입매출장에 ○○○에너지 및 여타의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기장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에너지 뿐만 아니라 여타의 거래처로부터도 ○○○을 통하여 유류를 매입하고 그 거래대금을 ○○○을 통하여 거래처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 및 ○○○가 청구인과 ○○○에너지 사이에서 유류매매를 중개하거나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점, ○○○에너지가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상당부분 정상거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의 중개로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을 통하여 ○○○에너지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